사회 재난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더니 헌법상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막아버리는군요.
노동권과 국가핵심기반의 안정적 운영 사이는 고민하고 토의할 수는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핵심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영역의 노동권도 잘 정돈해두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개악"이라며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위험이라 추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멘트
3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것 같습니다.
사회 재난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더니 헌법상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막아버리는군요.
노동권과 국가핵심기반의 안정적 운영 사이는 고민하고 토의할 수는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핵심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영역의 노동권도 잘 정돈해두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개악"이라며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위험이라 추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