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다양성을 점점 존중되어가는것 같긴 하네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군요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감리회 교리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랑보다 반대와 배척을 더 우선시하는 감리회에 실망스럽고, 출교 효력을 정지하게 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어제의 판결에 이어 오늘도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