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민규님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통계를 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내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수입 규모를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며 뒤쫓아가는 것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