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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