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어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나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를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리셀은 노동자 103명 가운데 정직원이 50명, 나머지 53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파견을 통해 임시로 인력을 보충한 구조가 아닌 셈이다.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났는데 책임회피 움직임이 여전하군요.

연관 토픽 : #사회적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