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 범행으로도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실형이나 집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또 봐줘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