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참 와닿네요. 최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매정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슬프고 화가 납니다. 기사 중 이 소제목에도 공감이 가네요. "뇌물 거절한 공직자는 매정한가".
매정하지 못한 성격이라면, 리스크 있는 사적 만남을 하지 않거나 물건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장치들을 마련해두면 됩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물건을 받고 '매정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해서 익스큐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