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착해서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라는 논리만으로 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실상 공직자처럼 행동하던 여사가 공직자 윤리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속았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스모모가 요청한 정보에 교육부는 없다고 답변을 남겼네요. 2년 동안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찝찝합니다.
평사에 들어간 닭이 낳은 달걀도 동물 복지 인증을 할 것인가, 저는 보기 힘들다고 봐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이 14제곱미터(4평 남짓)입니다. 하지먼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없이 다닥다닥 붙은 곳은 스트레스가 심할 수 밖에 없지요.
단지 케이지가 개방형이라서, 닭 한 명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충족되었다고 동물 복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번은 비싸지만 마트에서 팔지도 않고 그래도 믿고 2번 달걀을 먹어왔는데... 너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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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무 착해서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라는 논리만으로 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실상 공직자처럼 행동하던 여사가 공직자 윤리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속았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