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욕설을 해 피해를 입혔으면 성폭력 아닌가요. 성폭력은 ‘성적’ 욕망을 위해서만 일어난다기보다는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않아 폭력을 가하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의 판단이 잘 이해가지 않고 답답하네요. 성폭력의 처벌을 어렵게하는 판례가 될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빠띠즌이 되어
시민활동플랫폼 빠띠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