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이 실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군요.

결국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저협이 작가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앞선 한강 작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다. 장강명 작가도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자기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저자가 이렇게 늦게 아는 상황이 이상하다"며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