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연간 1조원 가량의 금투세까지 폐지되면 총 4조2100억원 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연평균 1조344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정부 발표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놓고 정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초 걷기로 한 금투세 관련 세목이 없어질 경우, 이를 메울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수만 생각하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게 맞지만 '소액주주 친화'라는 기조 아래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