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감축률, 재정규모 기준 제시
-2027년 배출량 5억 톤 이하, 산업 부문 14.5% 감축목표에서 상향, 재정 연간 45조 원 이상
이 요구가 ‘최소’인 이유는, 현 정부와 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IPCC는 지난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2010년 대비 45%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기후위기를 막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2100년까지 2~3℃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요구안은 기존 정부 감축 목표의 한계를 환기하며, 그럼에도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2027년 감축목표는 순배출량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2018년 총 배출량 7억2,700만 톤에서 매년 4.17%씩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과감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남은 3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 NDC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대부분을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 부문 감축률 14.5%는 더 상향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 → 5%로 축소하는 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문의 감축 책임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1년 수립한 산업부문 감축률 14.5%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연간 45조 원 이상의 감축 예산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간싱크탱크가 2022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Map」에 따르면, 2030년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약 1,3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합쳐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의 2.5%)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넷째,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은 단기간에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습니다.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1500㎿)을 20기 넘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2030년 이전에 전력망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다음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초안의 빠른 공개를 압박하고, 단기간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감축률, 재정규모 기준 제시
-2027년 배출량 5억 톤 이하, 산업 부문 14.5% 감축목표에서 상향, 재정 연간 45조 원 이상
이 요구가 ‘최소’인 이유는, 현 정부와 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IPCC는 지난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2010년 대비 45%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기후위기를 막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2100년까지 2~3℃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요구안은 기존 정부 감축 목표의 한계를 환기하며, 그럼에도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2027년 감축목표는 순배출량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2018년 총 배출량 7억2,700만 톤에서 매년 4.17%씩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과감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남은 3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 NDC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대부분을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 부문 감축률 14.5%는 더 상향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 → 5%로 축소하는 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문의 감축 책임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1년 수립한 산업부문 감축률 14.5%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연간 45조 원 이상의 감축 예산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간싱크탱크가 2022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Map」에 따르면, 2030년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약 1,3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합쳐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의 2.5%)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넷째,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은 단기간에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습니다.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1500㎿)을 20기 넘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2030년 이전에 전력망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다음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초안의 빠른 공개를 압박하고, 단기간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감축률, 재정규모 기준 제시
-2027년 배출량 5억 톤 이하, 산업 부문 14.5% 감축목표에서 상향, 재정 연간 45조 원 이상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경로를 설정하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중간결과를 내어야 할 시점이 2030년으로 7년 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엉뚱한 계획으로 낭비할 시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요구가 ‘최소’인 이유는, 현 정부와 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의 2027년 감축목표는 순배출량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순배출량 4억 3,660만 톤입니다. 2018년 배출량 7억 2,700만 톤에서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하고, 매년 4.17%씩 줄여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초기에 과감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2030년 NDC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최소 80%를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약 4억 9,420만 톤, 그러니까 5억 톤 아래여야 합니다.2021년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6억 7,960만톤이니, 현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는 최소 1억 8,000만 톤 이상입니다. 대통령은 EU의 그린 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소법(IRA)과 같이 탄소통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어려운 CCUS, 해외감축분 같은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수단을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산업 부문 감축률 14.5%는 상향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 → 5%로 축소하는 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업부문의 감축 책임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1년 수립한 산업부문 감축률 14.5%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울산에 세계최대의 석유화학산업 설비, 샤힌 프로젝트가 기공식을 가지면서 배출량을 2,000만 톤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2,000만톤 은 현재 우리나라 흡수원 4,000만톤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배출량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샤힌 프로젝트의 실제 배출추정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연간 45조 원 이상의 감축 예산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배출량을 5% 가까이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감축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로드맵 보고서(netzero by 2050)’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에너지 부문에서만 2조 달러, 전 세계 GDP의 약 2.5%가 필요하며, 2030년에는 넷제로 투자가 거의 5조 달러, 세계 GDP의 약 4.5%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싱크탱크가 2022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Map]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30년에는 2018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약 1,3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합쳐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의 2.5%)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비중은 GDP 대비 2.5% 수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기후안보 차원에서 국방비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잠재 피해 비용을 고려해 2030년에는 4.5%까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과 사항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규모와 확보방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규모는 연간 45조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더해 추가로 기후위기 적응 비용과 정의로운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2024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반영해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은 단기간에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파하드 만주는 “기후 비상사태에 원자력 발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무늘보에게 불난 집의 불을 끄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습니다. 2023년 고리2호기부터 2035년 한빛 4호기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인 높은 활성단층위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1500㎿)을 20기 넘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2030년 이전에 전력망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다음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초안의 빠른 공개를 압박하고, 단기간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11월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은 현재 피해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여년 간 역사부정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