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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작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라면 끝까지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검증한 자연관찰 플랫폼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946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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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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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야생생물법 시행 1년, 서울시 유리창 새충돌 해결 촉구 서명
유리창 새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지 1년이 됐습니다! 🕊️🦅🦜🦉🐤🎈🎉 작년 6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은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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