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처분을 내리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함께 꾸린 모임입니다. 공동위는 현행 아청법 내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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