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요즘 기후위기가 참 매섭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2026년, 2031년, 2049년 모두가 참 늦게 먼 미래로 느껴지네요. 부디 소 다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소는 빠르게 잃는 중 같아요.
“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은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결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1953년부터 이어져오던 형법의 중요한 룰이 깨지는 순간이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파생될지 궁금합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이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일률적 형면제’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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