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오가는 여성혐오 표현을 혐오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성혐오적 표현들은 혐오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혐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혐오 범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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