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나 명의 도용 후 기관 개설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닐 텐데요. 이들에 대한 금액 환수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2448명으로, 한해 2500명 안팎이다.>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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