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 - 사고는 지난 5월,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상자 1명은 내년 2월까지, 나머지 1명도 최소 다음 달 말까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중대재해 조사로 전환 -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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