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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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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이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대규모 투자금 유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복수의결권’이 주목받고 있지요.

이번 쿠팡 뉴욕증시 상장 관련 기사에서는 ‘복수의결권'이라는 단어 외에도 ‘차등의결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등의결권'은 더 포괄적인 단어로, ‘복수의결권'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수의결권'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백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수의결권과 관련한 움직임과 논의들이 활발한데요. 지난해 12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지난 2월 2일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붐을 가속화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
?
허권 “복수의결권 허용이 소액주주의 권익침해는 물론 경영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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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회 스스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허물게 되면 재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반대할 명분조자 변변하지 못할 것”

✅잠깐 펙트체크! 쿠팡 뉴욕증시 상장, ‘복수의결권’ 때문일까요???‍♀️

‘복수의결권'의 존재여부가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기로 결정한 중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쿠팡이 국내에 상장하면 김 의장의 경영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뉴욕증시의 경우 김 의장의 지분율 2%만으로도 58%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해석입니다. (조세일보, 2021.02.15)

그러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실련 보도자료, 2021.02.16)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처음부터 미국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회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스닥에 하느냐 뉴욕증권거래소에 하느냐는 선택이 있었을 뿐이다. 코스피는 선택지에 없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디어오늘, 2021.02.20)


??‍♀️“투자 받는 기업이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창업 붐을 가속화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비즈, 2021.02.17)

이성만 더민주 의원은 "특정 소수가 지배권을 갖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상장돼야 기업들이 성장한다"며 "벤처기업이라는 게 자기 돈 100%로 시작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창업자가 나중에 기업이 공개가 됐을 때 (자신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잘 하겠느냐"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월 21일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여야 의원 11명 중 6명이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뉴스토마토, 2021.02.21)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복수의결권 허용이 소액주주의 권익침해는 물론 경영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교수는 이에 덧붙여,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1.02.03)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한다 해도 일단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허물게 되면 재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반대할 명분조자 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미디어오늘, 2021.02.20)


✏️복수의결권 도입,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벤처기업들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걸까요?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또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가진 한계를 개선하여 더 나은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걸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해 보아요!


?복수의결권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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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비회원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그들만의 싸움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벤처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되네요. 또,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방법도 고민됩니다.

람시 비회원

복수의결권은 1주 1의결권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기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고민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룩말 비회원

일단.. 어려워요... 실제적 사례를 통해 좀 더 경우의수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한국의 경우 재벌. 세습 같은 키워드와 떨어지기 힘든 제도라고 생각해요. 순기능이 있다면 복수의결권 말고 다른형태로 실현할수는 없을까요?

zziyoonii 비회원

정말정말 고민 되는 주제였어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Chaebol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리 비회원

고민이네요. 투자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지만, 투자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입김은 세지게 되죠.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동료들이 떠나는 상황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주 볼 수 있구요. 그렇기에 어느정도 창업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관점에서는 걱정이 드네요.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면서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수워니 비회원

음 경제와 주식에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1주 1주가 갖는 가치를 다르게 봐야할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를 더 심화 시키는 제도라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논리중에 밴처기업 투자 촉진이 있는데, 밴처기업의 초기 특정기간만 한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란 비회원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국이기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혁연대의 말에 공감되는데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저도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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