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정부형태로 모아진다. 가장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것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문제였다.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어 왔지만 크게는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눠볼 수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대통령제
○ 대통령제는 주권자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
- 의회에서 선출하는 정부수반에게 행정권을 맡기는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6월항쟁의 민주적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를 후퇴시키는 위험성이 있음
○ 대통령제는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이해와 선호도가 높은 정부형태이다.
-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대한국민이 잘 이해하고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 대통령제는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정부형태이다.
- 여소야대 상태의 분점정부에 따른 정치교착의 빈발은 불가피한 선택. 다만 국무총리제 유지, 행정부 내 절차적 통제권, 국회, 감사기관, 사법부 등에 의한 국정통제권 강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지방분권 확대, 직접민주제 강화 등이 필요
○ 대통령제야말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부형태이다.
- 행정권의 분권은 독립행정기관의 확대나 지방분권의 획기적 확충으로 달성하고 행정권 고유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대통령제를 통해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민주공화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
분권형정부제
○ 삼권분립이 확실하고 연방제에 의해서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양당제로 정당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다면, 우리가 정치개혁에 성공해도 집행권을 독점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
○ 이 번 개헌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한 대통령의 집행권 독점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 총리로 대변되는 의회 권력이 일정 부분 집행권을 공유함으로써 정책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책임질 때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음.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
○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적 요구로 법률조항에 의존했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등 하위 정치제도는 크게 변했는데 헌법조항인 권력구조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간 미스 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당제가 일반화 되었고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제도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하위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조응성 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의 선택은 불가피
○ 건설적 불신임제와 책임 장관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내각회의 전환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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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4정명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냐. 법은 정명을 위한 수단의 하나
에 지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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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법이 사라졌다고 뭐가 어떻다는 거지? 정명을 위
한 수단은 무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