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파면한 촛불의 힘! 대의정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구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 내릴 수도 있게 하자는 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 법안의 단골메뉴다. 개헌을 앞두고서는 아예 새로운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소환제 개헌,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소환제 찬성
◯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로는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로 충분하지 않다.
◯ 국민소환제도 도입은 2004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발의만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 헌법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거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회는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권(헌법 제64조)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 지방정부 차원에는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 국민소환이 남발의 우려는 주민소환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고, 주민소환제가 우려대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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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도입 반대
◯ 우리는 이미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4년에 한 번 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대등하거나 더 큰 주권의 위임이 필요한데, 선거를 거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에 비하여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기대와 달리 현재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한 의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시민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국민소환제는 어떤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정당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일이 더 우선이다.
코멘트
3일정인원 청원을 통한 소환제 필요하지 않나 봄. 그래야 당선전 당선후 행동이 같을꺼고... 선거철다가 올때만 이미지세탁하는 행위가 좀 줄지 않을까 싶음
국민소환제 필요합니다.
국민소환제는 잠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