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이 내란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경찰 역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사기관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고검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학연으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도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에 가담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에 나서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내란죄 수사에 나서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협조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간 보여준 바를 보면, 공수처는 검찰·국수본 수사 역량을 따라갈 수 없다”며 “공수처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의 협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국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특검 주도로 내란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국회는 신속히 내란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여, 검찰의 ‘위법적 셀프 수사’를 넘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멘트
4검찰과 경찰이 수사 정당성이 없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드네요.
상설검사특검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수사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면 이해충돌도 많고,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 있죠. 특검이 중립적으로 진상 규명을 맡는 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믿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더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