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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실적낸 은행권 그리고 횡재세 도입 이슈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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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pixabay)

횡재세 도입 배경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높아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유사와 금융권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횡재세 도입의 배경인 것인데요. 

횡재세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부터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올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유사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횡재세 도입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연달아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은행 대출로 갖다 바치는 현실을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연달아 “독과점인 은행의 갑질”을 다시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발언함에 따라 은행권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은 2021년부터 제기되었는데요. 기업, 가계 모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성과급 지급액이 1조 193억(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나타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액 규모도  더 커지고 실정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의 경우에는 이미 석유 등 에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 횡재세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은행에는 횡재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은행 등 대출기관이 달성한 초과이익분의 무려 40%를 횡재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파격 발표로 인해 유럽 은행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 횡재세 도입해야 한다.

“고금리, 고유가, 세수 부족으로 횡재세 도입은 불가피 하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은 8월 기자회견장을 통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럽 주요국 중 스페인,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은행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밝히며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으로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배경으로 고금리 상황에서의 은행의 초과 이윤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 지출 필요 등을 들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의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며,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세수 부족 등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가 대안이라고 합창하는 형국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IMF때는 국민 혈세로 도산 위기의 금융회사들 도와줬는데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5명은 11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은행권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해당 법률 개정안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은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국가들 또한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민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 공헌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은행이 벌어들이고 있는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등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횡재세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따라서 횡재세 성격의 부담음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등에 쓰이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 횡재세 도입 반대한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게 횡재세는 이중과세이다”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수익이 증가함에따라 법인세도 높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에 관해 과세의 일관성을 지적합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건강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부총리는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으며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고 하며, 기업이 이익을 볼때는 횡재세라고 세금을 걷었는데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것이냐며 횡재세 도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의 이익은 불법이 아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은행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번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금융권이 쌓아온 잉여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발생할 부실채권 등에 대응해야할 수도 있다며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냐고 반문합니다. 따라서 횡재세와 정부 지원 등 개입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춰서 금융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횡재세 도입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기업, 국민간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횡재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횡재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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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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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잘 모르겠어요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그 기준을 어떻게 둘지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경호 총리의 발언이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횡재세에 대한 기본적인 반박 논리인데, 손실을 볼 때 국가에서 도와줄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지 등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은행 횡재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IMF때는 국민 혈세로 도산 위기의 금융회사들 도와줬는데 ..” 라는 말이 공감되네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해준다면, 상황이 좋아질 때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은행 횡재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기타 / 잘 모르겠어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선 재분배가 어떻게,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횡재세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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