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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이렇게 또 미뤄져도 괜찮을까요?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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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실비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분의 2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제2의 건강국민보험’이라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위해 가입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잠자는 실손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먼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문의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또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 서류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전송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같은 복잡성과 번거로움 때문에 소액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데, 이처럼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합니다(매일경제, 2023.09.17.).

이러한 불편함에 따른 수많은 요구에 의해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발의돼 왔으나,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에 상정되지 못하다,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노컷뉴스, 2023.09.16.)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또다시 기약없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머니투데이, 2023.09.18.)

 실손보험의 간소화를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 어떠한 의견에 의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자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 2021년 만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47.2%에 달하며, 그 이유로는 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주요한 사유로 거론되었습니다(노컷뉴스, 2023.09.16.).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고 여기에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의 편익도 포함된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3,997만명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3.09.17.)


📌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통과는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의료보건·환자 단체들은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면서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소액 보험료는 지급이 늘 수 있으나, 고액 보험료는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향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보험료 직불체계를 만든다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지정한 진료만 주로 하게 되면서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매일경제, 2023.09.17.)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법안이 의사가 아닌 이에게 진료 정보를 열람하고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합니다(노컷뉴스, 2023.09.16.).

의료계의 반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정보가 정부기관으로 전송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 전송대행기관을 맡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진료현황이 심평원에 노출될 수 있고, 정부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심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과잉 진료로 얻는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치료 가운데 급여 치료보다 효과가 있는 것도 적지 않은데, 심평원이 과잉진료 여부를 따지면서 관여하면 의료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들며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의견이 국민들의 편익제고와 권익 증진에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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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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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잘 모르겠어요
선택지를 읽고 나니 고민돼서 하나만 고르지 못하겠네요. 소비자의 의료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간소화법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통과는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 향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보험료 직불체계를 만든다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지정한 진료만 주로 하게 되면서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읽으니 우려되네요.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반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100%는 아니구요. 간소화법을 막을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해보입니다. 오히려 통과하고 문제방안을 막을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무명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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