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실외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023.08.07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낮에는 비가 쏟아지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에 못 드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평소보다 온도를 더 뜨겁게 체감하게 된다고들 하는데요, 폭우와 폭염이 함께 등장하는 최근의 날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지자체에서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울리는 재난문자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국가의 권고사항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3년 한국의 온열질환 실태
지난 29일, 30일 단 이틀 동안 총 11명의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온열질환을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의하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의 이상기후로 이어지는 무더위에는 이러한 질환으로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외 노동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붐비는 피서지, 물놀이장으로 향할 때 그 물놀이장의 주차요원은 야외에서 뜨거운 공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나 물류 노동자 등 작업장이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라 5월 20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집계된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자는 총 1,015명에 달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내 18.3%, 실외가 81.7%로 실외에서 발생한 질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외에서도 특히 작업장에서 발생한 질환자 수가 32.7%, 논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13.9%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이나 옥외 청소 노동자 등, 야외에 작업장이 있는 노동자와 논밭에서 일하는 농촌 인력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할까요?
작업장이 야외에 있는 기업들의 관리 감독 수준을 강화해야 해요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노동자는 총 182명에 달합니다. 온열질환 중 열사병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까지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제작하고 배포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시간당 10~15분가량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22년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실시한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폭염 특보 발령 시 규칙적으로 쉬고 있느냐’는 질문에 ‘1시간에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고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이드는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강제력 있는 규정이나 감독이 없다면 그 실효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그리고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8월 1일에 실시할 쿠팡 노동자들의 하루 파업을 알리고 쿠팡의 작업장 현장에서 준법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체감온도를 임의로 측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산업노동자들의 건강은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농촌의 온열질환을 특별히 관리해야 해요
7월 29일에서 30일 사이 발생한 11명의 사망자는 모두 풀과 밭 속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논밭에서 일을 하다 숨진 사망자들이 6명에 달했고, 경기나 경남에서도 옥수수밭, 그 외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관리하며 나름의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과 달리 농사일을 하는, 특히 소규모로 밭일을 하는 사람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합니다.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워킹 페이퍼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수립된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도시 지역의 폭염대책 사업이 평균 6.8개로 평균 4.1개인 농촌지역보다 사업 개수도 많았고, 사업예산 또한 4배 더 많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인들은 폭염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충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농촌 인들은 폭염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도 겪지만, 재산상의 피해 또한 겪게 됩니다. 가축과 농산물들은 기후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인데요. 최근 복숭아 상인들의 경우 긴 장마와 우박 등으로 복숭아 가격이 폭락했고, 가축 폭염 피해 또한 제대로 예방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나 통풍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물을 뿌리는 등 축산업자들의 업무가 배로 늘어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특별 기간 중 첫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 한 달 반가량 빠르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맞닥뜨리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뜨거운 날씨를 피하고자 한낮에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와 같은 문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혹서기에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한국의 노동 문화에 대해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더위 속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코멘트
51시간 일할거
30분 일하고 30분 쉬게 해줍시다
그리고 쉬는시간에 쉬는시간 안주는 악덕팀장을 없애버려야해요!
기후위기로 실외 노동자, 농민들이 처한 노동환경은 악화되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이들에게 시간이 곧 돈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