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 발의된 것은 1998년 12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입니다.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달리 1987년 6.10 민주 항쟁 도화선이 되었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는 현행법상 유공자가 아닌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 항쟁 및 부마민주 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습니다.(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혜, 셀프 입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혜를 입는 ‘셀프 입법’이란 이유로 민주유공자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범위 규정에 대해서는 “사상적, 친북적, 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마항쟁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명시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을 문제 삼으며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입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된다”라며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혜 아닌 합당한 예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서 교육, 취업 특혜 내용으로 여겨질 내용은 다 빼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건도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와 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프 입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법안 적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필요하다”라며 “심사에서 어떤 것들이 조율이 잘 안되는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이한열, 박종철 열사와 노동운동의 정신인 전태일 열사는 아직 ‘민주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지적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 싸움은 민주와 노동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힘을 규합해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민주요공자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 역사와 노동운동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이 2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며 국회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5월 16일 정무소위에서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분으로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공 인정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었을 때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멘트
8ㆍ
유공자는 국가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화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와 인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항상! 이익이 되는만큼 받는법!
등과교환의 법칙!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궤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자산임에도 아직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4년 동안이나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법안에 관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토론 없는 정치의 무용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땅의 민주주의를 한잘한발 전진시키는 일에 자신을 던졌거나, 희생당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기리고 보상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일본에 꼬리 흔드는 개가 되는 것처럼, 너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정합시다!
민주화라는 역사의 주역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인정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