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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 간호법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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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에서 재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5월 30일 진행된 국회 재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간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논쟁을 계속중인 의료직역들간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의료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 전체의 의료건강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 중 누구와도 연관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만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 [간호법 제정, 간호사들의 처우만 개선되면 의료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간호법 제정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최근 간호법제정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기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간호사1인당 담당 환자비율이 우리나라가 19.5명으로 미국 4.5명, 일본 7명, 영국 8.6명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보통 1인당 20~25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는 있으나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비율은 63.2%로 이는 의사(9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마인드포스트, 2018.10.10.) 간호사들이 1년도 안되서 이직하는 비율은 42.4%인데, 이직 이유는 과중한 업무량(21.7%), 직장문화(19.8%),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15.6%), 낮은 임금(13.4%)순입니다. 업무량은 과중한데 비해 임금은 적고 사회적 지위 또한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2019.10.14.)

  간호법 제정의 찬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의료법이 다양해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다 포괄할 수도 없으며,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숙련된 간호사들의 병원이탈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간호법 제정의 찬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양립구조로만 보이던 간호법과 관련한 논쟁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의료보건단체의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직역별로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의사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단독개원'을 이유로 반대하고, 다른 의료보건단체들은 '다른 직역 침탈'이라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합니다(스브스프리미엄, 2023.5.4.). 다른것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직역들이 모여있는 병원 안에서 의료돌봄 직역 간의 협업체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라의 의료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간호법 제정 필요하지만,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업해야 할 양 직역이 극단적으로 싸울 일은 아닌데 정치권과 맞물리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며 “시급한 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고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수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3교대 체제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한겨레 21, 1465호)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의료보건 직역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가장 밀접한 직역이며, 이러한 것에 대한 진가를 COVID-19상황에서 확인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나 논쟁이 계속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며, 지금의 간호법과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과 맞물려 승산없는 싸움으로 남지 않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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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화 비회원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꼭 필요합니다. 꼭꼭꼭

간호법 제정 찬성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증임 비회원

찬성합니다.

이수진 비회원

찬성

신효원 비회원

찬성합니다

이하정 비회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선욱 비회원

찬성합니다

이민정 비회원

간호법 찬성합니다.

양경자 비회원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강도높은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자괴감 드네요.

국성현 비회원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다미 비회원

간호법 찬성합니다!

최문석 비회원

간호법 찬성합니다!

이은주 비회원

간호법 찬성합니다

김지연 비회원

간호법제정 찬성해요
병원에 있어보니 간호사들 맨날 뛰어다니고
업무 많은거 같더라고요 동의서도 간호사가 받고
쫌 아닌거 같아요

또른잉 비회원

간호법 찬성합니다

서아영 비회원

간호법 제정 필수입니다!

김혜정 비회원

간호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정우룡 비회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간대생 비회원

지금 있는 선배 간호사들도 다사라지는 와중에ㅠㅠ 지금 못하면 간호법은 아마 영영 못하겠죠. 우린 언젠가 아플거고 나이가들면 필연적으로 간호를 받게됩니다. 그때 잠도 밥도못먹은 상태의 간호사가 분주하게 당신을 간호하길 원하시나요? 이런상태로는 의료사고 확률도 높아집니다.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고승혜 비회원

의료 돌봄의 기초이고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미향 비회원

꼭 필요합니다

최종용 비회원

찬성합니다.

김병기 비회원

찬성합니다

오명옥 비회원

공공의료도 펠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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