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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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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이 중요
사진출처: 언플래쉬 


25일 국회 본회의(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 기준)

-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HUG가 비용 70% 부담)

- 신용회복 프로그램(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2023-05-26, 출처 이데일리)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를 통해 서민들은 월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무리한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여러 문제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또 전세 제도의 허점을 노려 발생한 최근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별법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사기는 일종의 사회적 재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추진이 탄력을 받은 이유는 피해 대상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계 결과 전체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 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20대는 308명, 30대는 57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30대가 33.4%, 20대는 18.1%, 40대 13.3%, 50대 9.7%, 60대 6.3%, 70대 이상 1.2%순이었습니다. (2023-04-20, 출처 경찰청)

변제할 능력이 없다보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도 연이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인천에서 4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2023-05-24, 출처 연합뉴스). 피해자 선 구제론이 탄력을 받은 이유입니다. 특별법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빚만 더하는 법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 걸러내기’, ‘빚 더하기 빚’이라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특별법조차 전세사기가 온전히 피해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쓰려면 가격보호가 있어야 한다. 가격보호 없이 높은 금액에 피해자들이 구입하는 게 지원이냐”, “소액 임차인 보호하라고 만든 최우선변제금인데 이를 무이자대출로 빌려주고 다시 전세로 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05-23, 출처 투데이신문).

실제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실효성과 수혜를 고민하여 법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 효과 글쎄, 구제보다는 전세 제도의 개편이나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세금을 이용한 특별법 구제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법보다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감시와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가담한 탓에 그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라며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공인중개사를 일벌백계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2023-04-26, 출처 국민일보)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근본적 원인인 전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전세’ 폐지를 목표로 ‘전세’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도록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집값의 50~90% 내외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일시에 임대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상시 떠안아야만 한다”라며 “‘전세’는 ‘폭탄 돌리기’식 위험이 전가·확산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셈이어서 언제 누가 그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조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2023.05.03.기호일보)

하지만 시장에 적용되는 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갭투자의 확대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예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또 모든 문제의 핵심인 ‘전세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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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일종의 사회적 재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가 필요합니다! 특별법 효과 글쎄, 구제보다는 전세 제도의 개편이나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모든 게 중요해보이지만 선제적인 조치, 예방이 정말 중요해보입니다.
구동현 비회원

애초에 법이 이상하니깐
당한 거 아니겠소...
사기 당할까 부동산중개인이 필요한 건데
부동산중개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부동산 중개인도 포함 임차인 보증금 빗을 대신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데
그런 안전망이 없었고 주민센터에 가라 문서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집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등록해서 세대원으로 바꿔 버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빚투한 청년은 구재해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체 보증금을 면제해줘도 모자를판에
대출 더 받게해서 안 그래도 빚 생겼는데
추가 빚 받아서 회생하라니 ㄷㄷ
한국은 집때문에 벼락거지인생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2억이상의 빚까지 ㄷㄷ
결국 사기당한 빚는 갚아야 0원 되는거 아니겠소

채준배 비회원

선의?의 깡통전세를 해결할 공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고스란히 금고에 넣어두는 임대인이 아니라면 깡통전세 위험은 임대인에게도 상존합니다. 반전세 또한 너무 높은 보증금을 완화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금융이 동반되어야 전세제도의 폐해와 사회적 재난을 예방,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전세제도의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증가입만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가입 의무화만 강조해온 결과 이를 이용한 사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보강할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 실행해가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부담가능한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갭투자가 적지 않습니다. 첫 사업을 통해 두번째 사업의 씨앗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자금조달의 기초입니다. 이를 높은 보증금에 의존하게 되면 위기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불안해집니다. 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융자와 공적연기금의 투융자가 필요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늘려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공급에만 집중하여 건설자금 중심, 전세자금 중심의 금융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제 공적자금을 활용해 전세금반환 투융자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주거안정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빚만 더하는 법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지 않을까요?

특별법 효과 글쎄, 구제보다는 전세 제도의 개편이나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법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빚만 더하는 법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전파된 집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서 100%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었으나 결국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된 피해 정도를 검토하는 업체(손해사정사)에 따라서 피해 지원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이 생길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구요. 음.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자 인정을 어디까지 하느냐, 지원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지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될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100% 모두를 보전해주진 못해도 최대한 보조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빚만 더하는 법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부터 황당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해도 모자란데 피해자들을 주변화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기가 만연한데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규모 사기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인 정부는 모든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발표된 특별법은 정부가 심판관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들의 구제여부를 따지겠다는 예고편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별법은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방식의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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