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
최근 뉴스에서 ‘기후 소송’이라는 말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기후 소송이란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 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입니다. 기후 소송이 기후위기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운동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 소송의 의미와 현황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기후 소송은 왜 하는 건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위기가 더욱 무거운 과제로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을 단순히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자연과학적 현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나와 주변, 더 나아가 인류에 가해질 피해로 판단하게 된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인데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곧 기후위기를 일으킨 원인, 즉 인위적 요인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끊임없는 생산과 배출로 지속되는 인류 문명을 성찰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삶의 형태를 여느 때보다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기후위기와 인류를 연결 짓는 관점을 ‘기후위기의 인간화’라고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기후위기는 전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포괄적 현상이므로, 그로 인해 인류가 피해를 입을 시 생계권, 주거권, 식량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기저질환자, 야외노동자 등과 같은 집단은 기후위기의 악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해에 취약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인류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즉 ‘기후위기의 인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플랫폼, 2021.)
기후 소송 또한 기후위기를 인류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 소송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본권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 법정, 기업 등에 피해 책임을 묻고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운동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동 방식과는 달리 기후 소송은은 헌법과 국제법 등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후 소송 판례는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력을 갖습니다.(법률신문, 22.07.11.)
🙋♀️기후 소송 사례가 궁금해요!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래덤 기후변화·환경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국 정부와 국제법정 등에 제기된 기후 소송 사례는 총 2,229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약 800건은 1986년부터 2014년 동안 제기되었으며, 다른 1,400여 건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최근 8년 사이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다수였다면, 근래에는 화석연료 기업 혹은 탄소 다배출 기업 등 산업계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한겨레, 22.07.31.) 이러한 흐름에 대해 연구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기후 소송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2 snapshot
더하여 연구소는 기후 소송이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 재단이 시민 900명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벌인 기후 소송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자 우르헨다 재단은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우르헨다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항소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연합뉴스, 22.06.20.)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4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되었고, 그 외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건의 경우,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아 제기되었는데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의 소송, 2020년 11월 중학생 2명의 소송,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23명의 소송, 2022년 태아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의 소송 모두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도 존재합니다. 최근 수억 톤의 탄소배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해 본사에 찾아가 직접 행동한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대해 두산중공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 소송을 치르고 있고, 같은 건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소송을 이끌어 가는 시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청소년기후행동, ”정부와 국회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정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국민들을 기후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기후위기비상행동 외 123명, ”새로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목표는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탄소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두산중공업은 석탄발전소 수출을 통한 수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한국전력공사 이사진을 찾아갔으며, 나주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정중하고 절박한 요구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18일, 결국 우리는 분당두산타워 앞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고 ‘두산은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석탄발전소를 지으면서 친환경 기업 행세를 한다’고 외치며 직접행동을 벌이자, 묵묵부답하던 기업은 그제서야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생태적지혜
🤔 기후 소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대통령 의견서,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정부는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제정됐기 때문에 소송 청구기간(90일)이 지났으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정부이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은 소송 당사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설령 적법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으며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한겨레, 21.12.31.)
산업·금융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소송당할까 벌벌 떤다”
2021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The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의 목표치에 따라 약 65%의 소속 금융기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해당 목표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법적 위험 또는 ‘그린워싱’과 같은 이미지 훼손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넬리 투오미넨 유럽중앙은행 감독관리위원은 연합 회의 중 “금융기관이 연합의 목표나 전략을 달성하지 못하면 소송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럴 경우 연합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REUTERS,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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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0기후 소송을 지지합니다.
기후 위기는 지구촌 생태계를 이루는 모두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기있는 시민들의 기후소송을 지지합니다!!!
전 지구의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후 소송이 열려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기후 소송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후소송을 지지합니다.
기후위기를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좋은 일' 정도로 보며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가득합니다. 법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를 다룬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당연히, 또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소송이라는 이름을 상상해보니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이런 이름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서야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정부와 산업계의 태도는 너무 졸속이고 성장과 이익추구에 방점을 두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기후소송은 상징적인 면에서라도 경각심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소송을 지지합니다! 작성해주신 글에 있는 것처럼, 직접 외치고 행동을 벌여야 묵묵부답하던 기업이 그제야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시민들(또 어쩌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만들 수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소송'이라는 이름을 달고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산업/금융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소송당할까 벌벌 떤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막자는게 맞아서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지지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못하면 소송 당할까 벌벌 떤다고 하는데, 진짜 무서우면 이런 말 자체를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