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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되어야 할까요?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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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출처 : ytn
출처 : ytn

지난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BBC 코리아. 2023.2.16.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헌법상 특권’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

따라서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때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발부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최종 제출됩니다.(매일경제 2023.2.20.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해서 반드시 구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결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다시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이후 이어지는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과되어야 합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실 것",  "민주당을 정말로 아낀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2023.2.19.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이다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 “그래서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 표결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동아일보 2023.2.17.)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사업참여자의 참여방식•개발사업이익의 배분방식에 대해 법적인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일 예정된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결입장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물론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수사•기소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전능한 권한으로 객관의무를 내동댕이치는 검찰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권은희 페이스북)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놓고 수사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되어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삼류 정치 영장을 베껴 읽었다"며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앵무새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치 검사의 억지 주장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 2023.2.2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부·여당이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이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라"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연합뉴스 2023.2.20)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만약 대통령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들레 2023.2.20.)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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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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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비회원

검증된게없다.

그로므로 안된다!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수년간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지만, 어느 의혹 하나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검증을 피해왔던 것일까요? 검증을 못 하게 하기 위해 숨겨 왔을까요? 검찰에도 출두했고,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수십수백 번 했습니다. 해외에 가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적도 없고요. 체포 동의안을 거론한 이유는 부정과 비리 이미지를 덧 씌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 세력의 불안함과 목소리를 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 같아요. 상대를 타격줄 방법이 없으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체포가 필요했다면,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겠죠

유혜연 비회원

반대

바이든날리면 비회원

우선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어 있는 구속영장의 기본적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한 마디로 증거있는가? 제대로된 증거는 제시 못하고 단순히 카더라 만으로만 

말이 안되는 내용으로 작성된 체포동의안이 과연 비리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제기되는 인물들에게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수사 받아라.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고민이 되는건 굉장히 정치적인 시기이고 표적이 너무 잡혀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도를 보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관련해서도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불체포특권을 버려야 한다는 이전의 약속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정치적인 우위에 서게 되는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네요;; 비리혐의에 관해서 불체포특권이 과도한 것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 보다는 시민의권리같기도 하구요(대의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사적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이 온당치 못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세계(?)는 알기가 어려우니;; 진짜 어려워요.

🙆‍♀️통과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불체포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의 내로남불을 보고 있자면 그게 '지금'이라는 것이 매우 난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선우님 말씀대로 모든 조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시민36 비회원

구속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원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방식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재명과 직접적인 증거도 불충분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신청을 내린 것인데 판사가 이를 승인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명백한 검찰의 권력남용이데 이에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이라는 또 다른 권력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언급까지 했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웃깁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경제가 절벽 끝에 서있는데 이런 상황을 국회가 수습하긴 커녕 서로 권력남용으로 시간만 지체시키고 있네요. 

🙆‍♀️통과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이선우 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특정 정당과 특정 인물을 소위 말하듯...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다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과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현 정권이 자기들의 잘못으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너무 요란스럽게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또 같은 잣대로 영부인 김건희 씨와 그 일가에 대한 조사도 똑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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