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와 개편,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22.10.04
최근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 및 규모 축소를 앞두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천 375억원으로, 이는 올해(1조 3천 99억원) 대비 –51%(6천 724억원) 삭감된 액수입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신규 가입자 인원 역시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 지원은 1만 5천 명이며 이는 이번 연도 신규 가입자 7만 명 대비 5만 5천 명이 감축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맞이하는 새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 근로자는 1/5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JTBC뉴스 22.09.2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인력보충을 위한 적금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로자 개인이 300만 원, 기업이 최대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하여 곧 1,2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을 청년 근무자로 충당할 수 있으며 청년 근무자들로부터 최소 2년의 근속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처음 도입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 약 50만 명, 기업 약 11만 개소라는 활발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2.09.21.)
순조롭게 시행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단번에 축소될 상황에 놓이자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비판이 거세졌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정책브리핑 22.09.22.)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및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상황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인력 부족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타 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 자립 수당, 직업 훈련 등 신규 도입 및 강화 예정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 박창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문위원 “이런 정부정책들이 있지만 막상 기업들은 인재 채용 시 어려움이 더 많다고 호소를 한다.(...)아직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이론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고임금과 복지정책을 지원해줘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 김세종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장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연장 혹은 유사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한다”
💬 양승훈 경남대 교수 “학교는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중소 제조기업의 신입사원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만, 역시 남학생이 간다. 공장이 험해 여학생은 안 간다고? 30년 전 사무보조직으로 입사해서 엔지니어 임원이 된 양향자의 사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채용 관행이 가부장성을 못 버릴 따름이다.”
🙆♀️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에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한다고 언급합니다. 통계청이 작성한 「산업구조」(2021)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량 중 제조업은 27.9%, 건설업은 5.6%을 차지합니다. 사회 전반의 자급력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비중이 높은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은 안정적인 산업 구조의 흐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근속과 부담스러운 재정, 혹은 ‘연봉 뻥튀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 근무자와 중소기업에 항상 선순환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청년 근무자가 적립 만기일에 맞춰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런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 비용이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년 근무자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 공고의 연봉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금액을 포함하여 기제해 놓는, 즉 ‘연봉 뻥튀기’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 전 알고 있던 임금과 입사한 후 실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차이가 생겨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를 ‘자진 퇴사’로 중단할 경우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 근무자가 손 쓸 방법은 없습니다.(경향신문 20.10.29)
🙋♀️ 고용 개선세? 그 속의 고령층 취업 증가와 청년층의 구직난
기획재정부의 설명대로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8.9%로, 1년 전보다 2.9%(8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한 기록입니다. 실업자 역시 17.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해당 고용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8월 전체 취업자 80만 7천 명 중 절반 이상인 45만 4천 명이 60세 이상 취업자입니다. 반면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35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23만 1천 명) 대비 54.1%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통계를 나란히 볼 때 전체 인구의 고용 개선세만으로 청년 취업 상황이 나아졌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매일경제 22.09.25.)
🙅♀️ 포괄적 평등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차별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과 건설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을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활발한 수도권 외 지역의 인력보충 및 취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6)에 따르면 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무자 약 210만 9천 명 중 남성이 150만 7천여 명(71.4%)이고 여성은 60만 1천여 명(29%)에 그쳤습니다. 건설업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종사자 76만 9천 명에서 남성은 63만 8천여 명(82.9%)이며 여성은 13만 1천여 명(17%)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은 제조업 및 건설업 외 산업에 대한 배제와 해당 사업장 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력 수급 미스매치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백필규, 2014)에 따르면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수의 정부 정책은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원인을 낮은 급여로만 상정하고 계획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임금과 더불어 미래비전, 기업 문화, 인간관계, 자아실현 등 포괄적인 보상 불충분으로 인한 보상 미스매치 ▲기업 기술 변화 혹은 근무자 학력 과잉으로 인한 숙련의 미스매치 ▲근무자의 기업 및 구직 관련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정보 미스매치가 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는 2년 간의 자산 형성 적금과 같은 단기 지원 사업만으로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고, 다방면적 정책과 사업이 더불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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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청년들위한 제도를 다시 재정의해야해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언급하셨지만
건설업, 제조업 업계를 국한 짓는 것이 과연, 좋은 판단인지는 의문이 크네요.
그나마, 기존 다른 업계의 종사하는 다른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있던 의욕이 떨어져서, 경제가 더 악순환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 현실적이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잘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서) 유지되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양승훈 선생님 이야기를 보니 현재 지역 고용구조가 남성 위주라면 제도의 혜택도 불균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직장에 관계없이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보편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싶기도 하구요. 그치만 지금까지 정책 인지도를 확보하며 어느정도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책의 포지션이 되었는데, 또 뭔가 새로 만들고 홍보하고 해야하겠지요...하핫.
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서 박탈감이 듭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생겨났는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채공이 문제가 있다=내채공을 없앤다라니요... 물론 줄이거나 축소시키는 방안도 한 가지의 선택지이지만, 그 외의 별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와,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이 없다면 게으른 백래시겠죠. 그런 식이면;; 정부에 문제가 있다=정부를 없앤다..가 더 먼저 아닙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노동환경이나 조건이 괜찮았다면 자발적 퇴사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의 근속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제도이기도 해서...그럼에도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의 효과가 적다는 것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노년층에 책정한다면 노동의지가 있는 분들이 더 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나온 악용 사례는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그 자체의 문제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악용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채움공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볼모로 삼아서 좋지 않은 조직문화나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청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기업의 특성을 변화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구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측에서 기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점을 청년 노동자 위주로 하라는건 아니지만, 더 집중해서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연관되어 생기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취준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이행기를 거쳐야 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축소 및 개편의 방향보다는, 제도를 잘 이어가되 생기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