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사면이나 감형, 복권, 자격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해서, 경제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 자체가 삼권분립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에 사면권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부가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통령 특별사면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의 역사
전근대 어느 국가에나 최고 통치자에 의한 사면이 있었습니다만, 사면권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787년 미국 독립 후 만들어진 미국 연방헌법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제헌 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후,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세 번째로 「사면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면법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자, 헌법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국에서 사면권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대통령 취임 기념일, 설날, 추석,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이루어지는 특별사면, 우리가 흔히 ‘~절 특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의 경사, 세부적으로는 경제 발전이나 국민 통합 등이 특사의 이유로 제시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전문원 장영수 교수 “법원의 재판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올바른 판결에 대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돈호 변호사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예외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적어도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사람에 한해 사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
?시사저널이코노미 최성근 기자 “사면권은 이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됐다”
?김현철 변호사 “특별사면이 법적용의 평등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존속해야 할 우월적 이익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될 필요는 있지만, 사면권의 폐지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전문원 장영수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특별사면이 오남용된 측면이 있고, 사면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 교수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원의 재판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올바른 판결에 대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2021.01.05.)
최돈호 변호사는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지되는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에 대해서는 “기본 질서의 위해 여부, 국가 이익, 범죄의 동기 및 죄질,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법감정 및 국민 화합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신문.2017.12.0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사면권을 유지하되,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교수는 “적어도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사람에 한해 사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면서, 대통령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국회와 사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가 먼저 사면 대상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심사하는 구조로 바꾼다면 친인척 사면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2013.01.31.)
?♀️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면권을 전근대 군주국가의 잔재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늘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권 오·남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예로 1997년 12월22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들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8개월만에 특별사면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 사면권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이라고 설명하고,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 사면권의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겨레.2017.04.17.)
시사저널이코노미 최성근 기자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논란이 될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기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제군주 시절의 잔재’라 평가하고, “사면권은 이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됐다”라 덧붙이면서, 사면권 폐지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저널이코노미.2021.05.13.)
김현철 변호사는 사면권 문제의 핵심은 사면권의 남용이 아니라 사면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 변호사는 “특별사면에 대한 통제를 국회가 아닌 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며, 형식적 절차의 추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특별사면이 법적용의 평등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존속해야 할 우월적 이익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역사의 진보는 다른 모든 국가가 시행하는 것을 파괴해가며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국가가 특별사면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반론은 의미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프레시안.2013.01.28.)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보완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양심이나 정무적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또는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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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행정부에게 사면권이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보다 제왕적 대통령주의, 행정부 비대화의 문제가 훨씬 커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사면권 행사만 가능하도록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제한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를 대통령의 선의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오남용의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미국처럼 특별 사면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엄격히 심사하고, 사면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폐지도 유지도 제한도 각자 근거가 있어서 지금 당장 쉽게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을 보면서, 범죄의 경중보다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을 중심으로 사면 처리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사면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견제,감시하거나 법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권력 독점을 더욱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바로 의견을 달기에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각각 나름의 근거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은 전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분립된 형태인데 (행정도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요), 서로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있는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