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대선 피선거권 연령제한] 40세 미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할까요?

2022.08.02

6,650
11
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2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슈의 주인공은 단연 이준석 씨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나 정치 행보에 대해선 많은 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36세의 유력 당권 주자”라는 점입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당대표가 탄생하느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던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는 2021년 5월 25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 중, 이준석 씨의 여론조사 우세를 두고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경륜없이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서' 문화도 있다"며, “국민 관심이 집중돼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지만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말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뉴시스.2021.05.26.)

거대야당의 젊은 유력 후보를 두고 정치권의 나이 논쟁이 이어지던 중, 지난 5월 30일,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의 연령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호응하며 찬성의 목소리를 더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제한 철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의당 강민진 대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와 스스로 공직자가 될 권리는 한 쌍입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면, 청년에게도 역시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합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누군가를 선출할 권리와 누군가로부터 선출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선거권은 만 18세까지 낮아졌고 최근에는 중앙선관위가 정당가입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하는 등 선거권의 연령제한은 갈수록 낮아지면서 피선거권이 만 40세로 못 박힌 현실은 법적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들이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현재 상태는 타당해요 

2005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25세)에 대한 위헌 심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25세에 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일률적으로 모두 국회의원이 될 자질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며,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병역의무의 부담연령,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8급, 9급 공무원), 근로연령을 통상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5세 이상인 국민으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법제도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의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지위변화 및 권한의 확대로 인한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국가정책결정권자의 성실한 납세 및 병역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그리고 선거권의 행사연령에 비하여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일반적으로 높게 정하는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2004헌마219

즉, 요약하면 정치인에 대해 교육의 의무를 다 마치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존재하고, 정치에 필요한 전문성과 교양을 쌓기 위한 기간을 생각했을 때 개인차는 분명 있지만 이 조항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재의 해석이지만,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석은 이러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고쳐야 해요  

2021년 5월 30일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와,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이 “2030 청년에게 대통령 출마의 권리를! 40금 대통령선거 연령차별 장벽을 무너뜨립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2030 출마금지 선거”라고 말하며,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청년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와 스스로 공직자가 될 권리는 한 쌍입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면, 청년에게도 역시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을 향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여야, 원내외를 막론하고 청년 정치인들에게 연대를 촉구하며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자고 외쳤습니다. 류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고 말하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타령이 들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청년을 호명하는 여야 제정당들의 목소리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면 지지자로서의 청년뿐 아니라 후보자로서의 청년의 권리 또한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누군가를 선출할 권리와 누군가로부터 선출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의 제한은 명백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제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군사쿠데타 직후 였던 1962년 박정희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경험부족이나 미숙함을 이유로 들어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블로그)

다음날인 5월 31일에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선거권은 만 18세까지 낮아졌고 최근에는 중앙선관위가 정당가입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하는 등 선거권의 연령제한은 갈수록 낮아지면서 피선거권이 만 40세로 못 박힌 현실은 법적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정치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했어야 했는데, 청년을 병풍으로만 세우다 이내 용도 폐기됐던 기성정치의 오만과 이기심이 오늘날 이준석 돌풍을 몰고 온 불쏘시개가 된 셈"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뉴시스.2021.05.31.)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 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첫째 대통령 출마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다. 개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5년 단임제 조항은 사실상 레임덕 촉진 헌법"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라고 한 일명 투포인트 개현을 제안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철폐는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라고 말하며, "정치권 전체에 청년 돌풍이 불고 있고 대선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며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라고 촉구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1.05.31.)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대 이상 조항은 1963년 박정희 시대 개정된 헌법입니다”라고 말한 뒤,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들이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뉴시스.2021.05.31.)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제한 철폐,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이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연령층에 따라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공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20대는 공감 62.8%, 비공감 28.6%. 30대는 공감 57.2%, 비공감이 39%)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공감보다 비공감이 더 높았고, 비공감이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50대로 58.5%였다고 합니다. 전 연령의 답변을 합하여 보면 공감한다는 의견이 50.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4.8%였다고 합니다. (경향신문.2021.06.02.

시민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는 한편, 정계에서는 이에 대해 깊은 토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철폐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저마다 의견을 보태고 있지만, 연령 제한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거나 연령 제한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이야기 나누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제한 철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있어요?‍♀️'를 고르고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공유하기
[대선 피선거권 연령제한] 40세 미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53회 · 회원 투표 6명

이슈

선거제도

구독자 145명
나무꾼 비회원

먼저 30세로 낮춰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대통령을 제왕처럼 인식하는 오류도 크게 극복할 것 같습니다.

류성모 비회원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가려진 코멘트입니다.
너구리 비회원

입론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글들이 더 많이 있는 거 같아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마흔이 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36세 이준석도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데, 피선거권 이슈를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한 개인을 겨냥하는 발언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오리 비회원

아이고 시간 부족.. 민주주의 하에서 누군가를 선출할 권리와 누군가를 선출할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주어져야할 권리라 생각합니다

벤자민 비회원

시민은 나이를 가르지 않는다.(citizenship Knows no age) 나이를 두고 제한을 두는 것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능력 등이 '이 정도는 되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이런 저런 고정관념을 담는 세상의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보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비회원

나이가 대통령의 자질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법적으로 제한을 두기 보다는 유권자가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eunjoo 비회원

나이가 많다고 그에 맞는 자질이 높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연령제한을 없애야 더 많은 인재들이 가능성을 갖을수 있을것같아요 다른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랑미 비회원

@너구리

선거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확대 확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은 폐지요.

너구리 비회원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대통령선거에서만 어떤 이유로 차등 조건이 형성 되어야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온전히 기능하길 원한다면 시민의 참여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으니 비회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군사 독재의 산물이라는 면에서는 찬성이고 될 사람만 될 것 같아요

4.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와 스스로 공직자가 될 권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에 찬성합니다.

어떤 자격에 대한 것을 연령으로 제한하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나 역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무에 담당하는 역할에 18세 이상의 최저연령을 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시로 나왔던 법 제도의 일관성과 합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선 피선거권 연령제한] 40세 미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53회 · 회원 투표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