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돈이 많으면 그만큼 벌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요?
2022.07.29
여러분은 혹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술 용어로는 일수벌금제(혹은 일수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 이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의 가정사와 정치적 문제가 더 크게 이슈가 되면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무언가 진척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진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논의를 꺼내면서 이 지사와 윤희숙 국민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보기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란?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1931년에는 스웨덴, 1939년에는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1975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1983년에는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그 밖에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 폴란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일수벌금형 제도를 선택할 경우, 수형자 명부에는 범죄에 따른 벌금 일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책임주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일일 벌금액이 차등화되므로 처벌의 평등화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제도는 총액 벌금형 제도(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벌금형의 개별화를 통해 벌금형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도입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 반드시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제도의 도입과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과 제도의 실시에 드는 인원/비용의 증가도 문제가 됩니다.
또, 실제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모두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에 따라 다르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따라 다르게 도입한다면 형법에 기록되어 있는 범죄들 중 벌금형을 부과하는 범죄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나누어야 할 텐데, 범죄의 종류와 동기를 모두 고려하면 범죄를 차등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인간 사회가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곤궁범이냐, 이욕범이냐/단순 과실이냐, 윤리적 악행이냐 등). 그래서 결국은 교통 관련 경범죄 이외에는 도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존재합니다.(실제로 미국 오리건 주의 경우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결과, 일수벌금 사건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교통과실범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부과의 기준을 자산에 둘 것인지, 소득에 둘 것인지를 두고도 사람마다 이견이 존재합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형벌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의 정도만큼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두산백과) 이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제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완화 혹은 무효, 연좌제 폐지, 정범/종범/공범/미수범/기수범의 분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이탄희 “처벌의 효과를 위해서는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오병익 “형벌은 범죄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니, 돈이 많든 적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광덕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조윤화 “현 정부가 국민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의문이며, 죄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 왜 그 사람의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돼야 하는지 원론적 의문이 든다.”
?윤희숙 “국가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해럴드경제.2021.04.25.)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반가운 주장"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일수벌금제를 운용한다"며 "판사가 '벌금 1달' 이렇게 선고하면 각자 자기의 1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 이어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이 연 2864만원(2018년 기준)이다. 반면 대기업 임원 중엔 100억대 연봉자도 있다"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방식은 양자에 똑같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중위소득 근로자는 1년 치 연봉을 통째로 내고도 모자라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 임원은 한달 월급의 일부도 안되는 돈으로 막고 넘어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 또 "한달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제적 취약 계층과 고소득층에 똑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5년간 벌금 1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약 8만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가 입장에서도 벌금 미납액 관리·교정시설 유지 비용 등이 들어간다"며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머니투데이.2021.04.26.)
과거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였을 때, 오창익 당시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형벌은 범죄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니, 돈이 많든 적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유럽 국가들이 사법정의 확립을 위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일보.2019.08.26.)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에 대해 "선별복지는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 뭐냐"며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4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는가?”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하는가. 국가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단순 반대가 아닌 강하고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법과대학 1학년 같은 헌법적 마인드(생각)와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주 의원이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19.10.04.)
조윤화 씨는 2019년 10월 1일, 시빅뉴스 기고를 통해 “현 정부가 국민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의문이다. 당장 국가장학금만 보더라도 소득 분위 산정 방식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다수다”라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고수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누락이 심각하고,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공직자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리 지갑인 일명 ‘월급쟁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또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씨는 “죄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 왜 그 사람의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돼야 하는지 원론적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고, “현재 총액 벌금제로는 부유층이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 반대로 재산비례벌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을 내는 쪽의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시빅뉴스.2019.10.01.)
✏️재산비례벌금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한국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이 논의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김황식 총리가 제도 도입을 건의한 적이 있고, 그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당시 진보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재명 지사가 다시 이 제도를 공론장으로 가지고 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이탄희 의원 등이 이 제도를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재산비례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마이뉴스.2021.04.28.)
매번 국회에 발의되지만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 재산비례벌금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제도는 한국에 적합한 제도일까요? 만약 도입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과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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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현실적인 실현을 근거로 외면하기엔 기득권층과 일반 시민층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월급, 같은 세금(or벌금)을 내는 것은 부당한 대우같기도 하고요.
취지에는 크게 동감하는 주제이지만 그 취지에 걸맞도록 적합하게 집행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케이스를 분류하고, 범법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력의 문제는 물론이고- 평등을 위해 시행되는 법률인 만큼 명백하고 결백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국가장학금의 예시와 같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다른 불평등과 차별 등 그 실익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나도 방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 서민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일정 폭 안에서 쉽게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지요.. 그래서 재산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조윤화 씨의 "또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라는 말을 빌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일단 반대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씨, "국가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라는 말이 완전히 동의는 안되지만 생각해볼만한 것 같아요!
재산에 따라 벌금을 증액/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 감액만 하는 보수적인 정책에는 긍정적입니다. 관점을 달리 해 벌금을 물어야 할 때 본인에게 주어진 형량 이상으로 삶과 존엄과 안위가 휘청이는 사람들을 시급히 구제(?)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주제의 문제의식은 계속 가져가고 싶네요! - 뭔 벌금을 통행료처럼 내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실제로도 벌이는!) 경영자나 정치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재산비례벌금제뿐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상상해야겠어요. :)
황제노역과 같은 경우 이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비례벌금제도를 따른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벌금이 범죄 억지력을 목표로 한다면 비례하지 않을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장전된 총알이 많아 다중의 벌금을 납부하고도 일상에 타격이 없다는 측면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제도 이해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교통벌칙금 같은 경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 많이 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난폭운전, 음주운전이나 사회적으로 무리가 큰 범죄의 경우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벌금 내고 말지하는 안일한 인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의 경영자나 정치인들은 일반 서민들에 비해 자산규모도 더 큰 경향이 있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서 2,3번에 투표해 봤습니다. 6번 '시기상조'라는 말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소득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에 대한 동감으로 눌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