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제도적 보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9
2021년 4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고액체납자 670여 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습니다.(MBC.2021.04.24.) 지난 3월 25일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소위 가상화폐 특금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가상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면,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잠깐, 용어 알아보기
가상화폐란?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 화폐의 일종.(IT용어사전)
암호화폐란? 피투피(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는 전자 화폐.(IT용어사전)
특정금융정보법이란? 정식 명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제정한 법. 금융정보분석위원장이 매년 금융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와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은 즉시 금융정보분석위원장에게 보고할 것, 금융정보분석위원장은 법률 위반에 관하여 조사할 시, 관련 자료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제공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두산백과)
가상화폐의 제도적 보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으로, 금융안정성까지 해칠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를 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미국 SEC를 제외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 공시나 코인 발행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新)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투기성 자산이므로,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않는 편이 낫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정의하고, 그 이유로 “가치의 적정 수준/적정 가격을 산정해 내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크며,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과도해지면, 이렇게 투기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세계일보.2021.04.24.)
*내재가치란? 현재의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가치와 장래의 수익력을 평가한 수익가치를 포함한 개념.(시사경제용어사전) 즉, 현재 상황에 미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가치를 말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를 해야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시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권에 편입시키지도 않으면서 과세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라고 예를 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17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한국일보.2021.04.22.)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23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초청강좌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나타나는 등 개인 주식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 올라가면 먹고 떨어지면 잃는 단순한 게임 비슷한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성 강한 상품이 인기가 있어서 그쪽 시장이 확대되고 돈이 몰려다니는 문제가 생기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장은 “정부의 입장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미국 SEC를 제외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2021.04.23.)
??♀️과세가 된다면 가상화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며, 국가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보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금 손실을 왜 국가가 보전하냐는 식의 은 위원장의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30세대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新)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가격조작이나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4월 9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권법이 다뤄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고객자산 안전보관 의무, 보안 시스템 구축·관리 의무, 이의제기 절차·손해배상 제도,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광고 규제, 자산의 분리보관, 자율규제, 보상보험 등의 보호와 규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뉴스1.2021.04.24.)
✏️가상화폐의 제도적 보장,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가상화폐는 지금 한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정부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상화폐를 투기성 자본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현재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거기에 더해 과세를 할 것이라면 재산으로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뉴스에서는 ‘은성수의 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상화폐의 제도적 보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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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한겨레에 기획 기사를 냈네요. 참고하셔요!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투자기관이 암호화폐 주목하는 이유는?]
https://n.news.naver.com/artic...
[암호화폐=미래화폐? 폰지사기? 일단 월가는 먹잇감으로 찍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
[암호화폐 단점 보완하는 CBDC의 위협]
https://n.news.naver.com/artic...
[암호화폐 자율규제 강화로 투자자보호 나서야]
https://n.news.naver.com/artic...
'투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아는 게 적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투기가 과열된 모습이라,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안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와 같은 보호가 아닌 사기, 지하경제, 조세피난처와 같이 혼란 속에서 시장이 양지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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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1 : 사담인데 이거 온라인 게임 재화와 비슷한 맥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뱀발2 : 어쩌면 금본위제가 사라질 때 와 같은 현상이 나중에 일어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위의 이야기 인용구를 봐도 금융 분야 "리더"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는 달리)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외면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암호화폐가 금융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을 밝히기보다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술부터 금융, 세계적인 트렌드, 국내 상황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대로 “2030세대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있다면 대화의 방향은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들이 가상화폐를 투기적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실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기에 투기에 더 시선이 쏠릴 뿐이죠.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도한 투기를 막는 선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가상화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화폐의 대한 인식이 투기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쉽습니다. 생각보면 조개껍질을 화폐 역할로 썼던 아주 먼 옛날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금이나 은을 조선시대에는 상평통보를 썼다 합니다. 그리고 지폐를 쓰게 되고 장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이젠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처럼 간단한 결제 방법이 나왔고 많은 이들이 지갑을 더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혹은 카드지갑 정도만 가지고 다니지요. 인터넷 그리고 가상의 플렛폼들이 아주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공론장 역시 웹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가상화폐 역시 언젠가 투기의 의미가 옅어지고 실제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생각해요. 고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고 과세함으로서 무분별하고 위험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코인은 투기나 도박, 로또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투자하려는 2-30대 남성들이 이유를 말할 때, 이걸로 '한탕 땡겨서'로 시작하곤 하죠. 이미 시세 차익으로 대박을 노리겠다는 투기나 다름없는 심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굳이 국가가 보호해줘야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돈세탁을 할 때 비트코인을 썼대요. 이러면 또 코인과 관련된 자금 추적을 위한 반대급부로 제도화해서 보장을 해줘야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냥 음성화하면 이렇게 돈세탁에 이용하기 좋은걸까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