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2022.07.29

908
7
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오는 30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조 2항을 통해서 ‘동일인’을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동일인, 그러니까 일명 ‘총수’를 지정하고 총수의 중심으로하여 다양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친족,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포함되게 되지요. 그리고 총수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규제하게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들 막기 위해서 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왜 최근들어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냐구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국적은 미국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규정한 사례가 없는데요. 실제로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에스오일’과 ‘한국GM’ 등은 실질적 사주가 외국인이기에 동일인을 ‘국내의 법인’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총수없는 대기업’입니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싸고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동일인 지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전한 반면,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설정할 경우 총수가 지정된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의 책임을 규정하는 근본적 방식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원목 교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한미FTA상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유효상 교수 “국내에만 있는 제약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는 데 발목을 잡는 셈” 
?한국경제 신문 “35년 해묵은 규제를 과연 계속 존속시키는 게 옳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 위기”
?한겨례 신문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쿠팡을 실제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순리”


??‍♀️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일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이 한미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지주회사 설립 제안, 각종 공시의무 등이 적용돼 투자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사실”인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는 공정위가 쿠팡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미FTA상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조선비즈.2021.04.20). 

한국경제 신문은 지난 19일 사설을 통해 동일인 지정을 통한 기존의 대기업 규제 방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인 지정을 “시대착오적이고 수명이 다한 규제”로 표현하며, 해당 규정이 1980년대의 상호출자 등 특이한 대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등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기업들에는 걸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플랫폼 기반의 일명 ‘빅테크’기업은 보다 투명한 지분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갖췄기에 ‘재벌’감시를 위한 이 제도를 적용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국경제신문.2021.04.19)

유효상 숭실대 교수는 한국특유의 기업집단 규제방식이 족쇄로 작동하여 ‘글로벌 이커머스’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유 교수는 “만약 김 의장 본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김 의장이 해외에서 법인과 함께 공동출자 등을 하는 것도 국내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내에만 있는 제약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는 데 발목을 잡는 셈”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매일경제.2021.04.18).


??‍♀️ “동일인 지정을 통한 대기업 규제는 필요하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이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미국 국적을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은 김범석 의장이 차등의결권 적용시 76.7%의 지분을 지닌 쿠팡의 차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라고 못박았는데요. 이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경실련2021.04.07)

한겨례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쿠팡을 실제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에게 재벌 규제를 적용하는 일이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부터 대기업으로 규정된 네이버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의 독점 폐혜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빅테크 예외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한 규제를 ‘반기업정책’으로 매도하는 일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눈을 감는 것”이라 비판키도 했습니다.(한겨레.2021.04.22


✏️대기업 ‘동일인’ 지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싸고,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을 통한 재벌 규제방식 자체에 관한 서로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일인 규정을 통한 규제방식 자체가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낡은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또는 외국 국적을 이유로 특정 대기업에 지배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일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폐혜를 제한하기 위해 여전히 ‘동일인 지정’을 통한 기업 규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 <공정거래법>을 통한 쿠팡의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중복투표)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있어요?‍♀️'를 고르고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공유하기
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10회 · 회원 투표 6명

이슈

경제민주화

구독자 61명
Amy 비회원

기사를 보니 결국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이 지정되지 않았군요!
https://www.hani.co.kr/arti/ec...

니나노 비회원

동일인지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빅테크 및 초국적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인지정에 그 규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쩐 비회원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국적보다는 국내 영토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친족,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 총수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국내인, 국외인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룩말 비회원

동일인 지정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재벌을 단속하려는 법안의 적용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한국의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개인이 될지 법인이 될지는 아마도 시민들의 정치참여와도 연관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생강 비회원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지정후보자가 외국인이라거나 미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대부분의 사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을 통해 하려고 하는 독점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걱정인데요. 특히 쿠팡은 노동자 착취 문제(쿠팡 기사 다수 사망) 등 비윤리적인 행태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더더욱 규제가 필요한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쿠팡 대기업 동일인 지정 관련 논란을 계기로 빅테크 또는 플랫폼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 경제력 집중 자체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로 불평등의 단적인 예시인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규제하여 불평등완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혹은 불평등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것인지 의아합니다.

람시 비회원

다국적/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주장 그 자체의 내재적 모순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동일인 지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차산업혁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중 특정 부분들은 지원하고 독려해야겠지만, 그러한 이름으로 독점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생산자, 소비자를 법 테두리 바깥에서 착취한다거나 편법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인 것이 아닌지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

총수없는 대기업의 예시로 든 '한국gm'이나 '에스오일'이 국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기업의 사건사고 같은 내용을 찾아보고 싶네요)

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10회 · 회원 투표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