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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 탓에 발전기 가동을 못했다고? 도의원에게 날조 보고, 전주시는 도민 앞에 사과하라!
노동자 파업 탓에 발전기 가동을 못했다고? 도의원에게 날조 보고, 전주시는 도민 앞에 사과하라!   어제(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현장 방문이 있었다. 지난 5월 폭발 참사 이후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 현장 방문이다.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 등이 참석한 브리핑은 이성순 자원순환과장이 도맡아 진행됐다. 왜 운영사가 브리핑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성우건설의 무능이 드러날까 염려됐던지 이성순 과장은 쉽사리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브리핑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사용료가 낮아서 문제이니 사용료 인상을 도와달라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폭발 사고에 대한 사과도,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없이 ‘돈’ 이야기만 꺼내는 전주시의 브리핑은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참사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 더 기가 막힌 말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리싸이클링타운의 발전기 현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하려는 성우건설 측 관계자를 제지하고는 이성순 과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22년부터 23년동안 1년간 220차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발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업체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일 판에 오히려 전주시가 나서서 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날조 선동을 자행했다. 태영건설 측이 전주시에 보고한 2023년 사업실적보고에 따르면 발전기 3호기는 아예 가동되지 않았다. 나머지 4대 중 최소한 2대도 정상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전 설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주시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도의원들 앞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다며 단순 가동률 저하로 허위 보고했다. 음폐수 반입이 부족해 발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2023년에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허공에 태운 잉여가스는 312만 N㎥(노말루베)에 이른다. 작년 한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918만 N㎥인데 그 중 1/3을 낭비한 것이다. 음폐수를 더 많이 받아 봐야 온실가스 배출만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태영건설 등 운영사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적 대체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운영률 저하는 미미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리싸이클링타운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주장하며 임금도 못 받으며 파업에 나섰던 것이다. 전주시가 회사의 불법 인력 투입을 제지면서 성실 교섭을 촉구했더라면, 전주시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더라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날조 선동에 앞장섰다. 어제 전주시의 브리핑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첫째,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주시는 회사의 발언도 제지하며 자신들이 브리핑을 챙기고 주도했다. 이는 전주시의 경영책임자인 우범기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우범기 시장을 즉각 소환하라. 둘째,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에는 눈감고서 업체로 화살이 돌아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 허위 날조 선동까지 서슴지 않는 전주시는 폭발 참사를 비롯한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우리는 전주시의 이 발언을 우발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도민의 대표들 앞 날조 보고 행위를 즉시 사과하라. 도의회에도 요청한다. 도의원 앞에서 날조 보고를 자행한 전주시를 엄중 문책하라.   <발언 전문> 오은미 의원 : 지금 발전기가 몇 대 가동되고 있나요? 이성순 과장 : 지금 5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양은 좀 적습니다 오은미 의원 : 5대가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이성순 과장 : (업체에서 나서려고 하자)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업체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뭐냐면 5대가 있는데 가동을 많이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문제점이 뭐였냐면 22년부터 23년동안 1년간 220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그게 양이 가동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음폐수. 뭐. 근로자들의 문제든지 협의체의 문제 때문에 음폐수가 사실 들어와야 3개 소화조가 돌아가는데 음폐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음폐수가 돌아가면서 가스가 나와요. 가스로 전기를 발전 하거든요. 그런데 음폐수가 금지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협의체에서 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6억을 줬는데 막 3억 올려달라 6억 올려달라 하는 찰나에 협의가 안돼서 그것이 있었고요. 1년간 220일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아마 그 구조 때문에 발전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림 1 2023년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실적보고 3호기 발전량 = 0 잉여가스(3,119,476노말루베)는 잉여가스 연소기에서 태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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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관련 입장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관련 입장   감사원이 오늘(18일)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4월 23일, 2,883명의 청구인이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 부적절한 시설운영, 음폐수 반입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폐수 및 야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공대위의 지난 기자회견(6/26)에서 지적했듯,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보증기준이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와 같은 책임을 방기했다. 또한 전주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리싸이클링타운을 중점 관리해야 했으나 지도ㆍ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는 폭발참사와 악취피해 등 모두 노동자와 시민의 피해로 돌아왔다. 감사원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각하했다. 전주시가 진행했다는 내부감사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전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사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내부감사를 통해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음페수 반입을 승인한 점, 사업 승인 전 음폐수 반입이 확인되었는데도 시정명령을 실시하지 않은 점, 외부 음폐수 반입 수입을 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감사였다면 하나 하나가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징계를 내리고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처분 및 수입 환수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바로 오늘까지도 전주시는 태영건설로부터 음폐수 반입 수입을 정산 받지 않았고 관련자 중징계 소식은 알려진 바 없다. 전주시가 실시했다는 내부감사가 중복 감사를 금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감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전주시는 자체 실시했다는 내부감사 결과를 모든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하라. 만약 내부감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방탄감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감사를 무력화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파렴치한 행정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사원 통보서 : https://drive.google.com/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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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시장ㆍ최금락 대표를 철저히 수사ㆍ기소하라!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시장ㆍ최금락 대표를 철저히 수사ㆍ기소하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중대재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의 초점은 성우건설에게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자인 전주 시와 태영건설의 경영책임자는 빗겨가는 모양새다.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한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 권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였고,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지,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먼저 전주시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설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등을 지시할 권한(실시협약 제44조)을 갖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주시는 이번 폭발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그 이후 ‘사고 수습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리싸이클링타운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공동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넘어 배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인이다. 태영건설은 관리운영계약 상 제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수탁자이다. 또한 이면 계약서인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서도 시설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지분율 2/3이상 참석, 참석 운영지분율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운영 지분율 52.5%인 태영건설이 회의를 불참하거나 안건을 반대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이 불가 능하다. 태영건설은 시설 운영에 있어 사실상 배타적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2023년에 개최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위원회>에도 사측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부회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이다. 이들은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 침을 설정(법 시행령 4조1호)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2023년에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총 255건이지만 이 중 ‘안전’과 관련된 문건은 단 2건이고, 이것도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법 시행령 4조3호)을 방기했다. 폭발 참사가 발생한 공정의 작업자는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한 청호스 교체 작업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었다.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임에도 메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종사자 의견을 청취(법 시행령 4조7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기하던 노동자 들을 보복해고한 실정이다.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인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시설의 주요 배관이 인화성 가스 누출에 더욱 취약한 청호스로 바뀌는 과정에 변경요소관리가 적법하게 시행되었 는지도 수사 대상이다.만약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만약 문제를 제기하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청취했다면 폭발참사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참사에 이르게 한 범죄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정 이전 문제되어온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성우건설 꼬리 자르기는 입법 취지 훼손이다.수사 당국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을 즉시 소환 수사하고 기소하라. 2024년 7월 9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동영상 : https://youtu.be/Ce3rXVKMO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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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회견문 전문] 1만 인 서명으로 우범기 시장, 태영건설 회장 국감 세울 것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 해지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파행이 반 년을 지나고 있다. 전주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져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문제들의 백과사전 격이다. 민간기업은 시민의 재산으로 음폐수를 무단 반입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를 문제 삼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은 해고하고 나섰다. 경험 없는 운영사가 운영을 맡으며 사고는 빈번했으며 결국 폭발 재해로 노동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목숨을 잃었다. 5월 2일에 발생한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재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사례다.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은 수년 전부터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를 청호스로 대체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테인레스 배관으로의 교체였다면 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청호스 교체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밸브와 유량계가 있는 스테인레스 배관과 달리 청호스는 배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다. 청호스 사용 자체가 누출 및 폭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성우건설의 운영이 겹치면서 폭발재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에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리싸이클링타운이 환경공단의 승인을 거친 설계규격에 따라 건설,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 스테인레스 배관을 청호스로 교체하는 것은 설비의 중대한 변경이자 보증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관법, 산안법이 정한 배관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업체의 무단 시설변경이 중대재해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원래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는 청호스로 대체된 채 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시설이 안전해 졌으니 재가동해도 된다는 태영건설의 주장을 거들 뿐이다. 게다가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의 왜곡 인터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정정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전주시의 봐주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은 태영건설의 명의로 제반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태영이 성우건설을 앞세워 계약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사 변경 역시 그 절차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 시설기본계획과 실시협약(제42조)에 따르면 운영사는 소각시설 50톤/일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의 운영실적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성우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전에 환경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실시협약(제44조)에는 시설이 보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복합악취가 설비 보증기준을 수 백 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전주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는 태영건설 대신 시민의 세금을 20여 억 들여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태영건설 하수인을 자처하는 전주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전주시가 이미 휴지 조각으로 만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1만인 서명을 통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반드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폐기물 순환의 공공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라! 전주시는 해고노동자를 즉시 복직시켜라! 전주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불법 행위 즉시 처분하라! 국회는 우범기 시장과 태영회장을 증인 채택하라! 2024년 6월 26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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