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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시장과 태영건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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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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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전문]

1만 인 서명으로 우범기 시장, 태영건설 회장 국감 세울 것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 해지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파행이 반 년을 지나고 있다. 전주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져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문제들의 백과사전 격이다. 민간기업은 시민의 재산으로 음폐수를 무단 반입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를 문제 삼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은 해고하고 나섰다. 경험 없는 운영사가 운영을 맡으며 사고는 빈번했으며 결국 폭발 재해로 노동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목숨을 잃었다.

5월 2일에 발생한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재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사례다.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은 수년 전부터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를 청호스로 대체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테인레스 배관으로의 교체였다면 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청호스 교체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밸브와 유량계가 있는 스테인레스 배관과 달리 청호스는 배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다. 청호스 사용 자체가 누출 및 폭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성우건설의 운영이 겹치면서 폭발재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에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리싸이클링타운이 환경공단의 승인을 거친 설계규격에 따라 건설,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 스테인레스 배관을 청호스로 교체하는 것은 설비의 중대한 변경이자 보증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관법, 산안법이 정한 배관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업체의 무단 시설변경이 중대재해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원래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는 청호스로 대체된 채 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시설이 안전해 졌으니 재가동해도 된다는 태영건설의 주장을 거들 뿐이다. 게다가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의 왜곡 인터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정정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전주시의 봐주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은 태영건설의 명의로 제반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태영이 성우건설을 앞세워 계약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사 변경 역시 그 절차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 시설기본계획과 실시협약(제42조)에 따르면 운영사는 소각시설 50톤/일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의 운영실적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성우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전에 환경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실시협약(제44조)에는 시설이 보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복합악취가 설비 보증기준을 수 백 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전주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는 태영건설 대신 시민의 세금을 20여 억 들여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태영건설 하수인을 자처하는 전주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전주시가 이미 휴지 조각으로 만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1만인 서명을 통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반드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폐기물 순환의 공공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라!

전주시는 해고노동자를 즉시 복직시켜라!

전주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불법 행위 즉시 처분하라!

국회는 우범기 시장과 태영회장을 증인 채택하라!

2024년 6월 26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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