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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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지켜라 학생인권"

목표 2,006명
2,065명
102%

학생인권을 지키라는 2027명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어요!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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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는 등 곳곳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 캠페인과 SNS를 통해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 축소시키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② 국회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③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2027명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이 저희 캠페인에 함께해주셨어요! ? 그래서 이 서명 내용을 교육부 장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의원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답변(7월 10일)

Q. 교육부는 서울·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의 폐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Q.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하여,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어떤 정책 및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ㅇ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지속 참여 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지난주,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며, 일부 조항을 후퇴시키려는 입장을 시사했어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고 답하더니, 교권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만나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 아닐까요?


[국회의 응답]

Q.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회신을 하여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에는 ▲ 학생인권 침해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근거 강화 ▲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규칙의 시정·감독 ▲ 학생 자치 및 민주적 참여 보장 ▲ 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명시, 구제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고작 6개 지역!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해요!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의 응답]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승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학생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미응답 정치인 ?]

그 외의 원내대표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은 저희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여 더 많은 유의미한 답변이 수합된 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먼저 답변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어요.

▶ 국회(22명 중 19명 미응답) : 김철민(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권은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김병욱(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서병수(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정경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동용(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남국(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무소속)), 강성희(국회 원내대표, 진보당 원내대표), 윤재옥(국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국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국회 원내대표, 시대전환 원내대표)

▶ 서울시의회(13인 중 12인 미응답)  : 고광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박강산(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혜영(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심미경(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이새날(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종태(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이희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정지웅(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채수지(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최유희(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우형찬(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병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갑(서울시의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재혁(서울시의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남도의회(전원 미응답) : 구형서(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편삼범(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홍성현(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박미옥(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박정식(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신순옥(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윤희신(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전익현(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응규(충남도의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철기(충남도의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학생인권이 지켜지려면]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 발언부터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정부에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인권 침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해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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