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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시행일자인
7월 15일이 이미 경과했지만,
공수처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고 국회에서
후속입법과 처장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65년만에 깨지고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간 합의 결렬로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개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수처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한
후속입법을 강구하고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여야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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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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