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의 해당 질의에 대해 2기 특조위 구성에는 반대, 특조위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만약 해양수산부나 국가기관에서 맡게 된다면 거기에 특조위가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만약 특조위를 다시 구성한다면 정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중 상대측이 서로 인정하는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한겨레21 질의서에 대한 답변, 한겨레21 11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