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집회시위의 자유 의견 수정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도 금지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이제는 개정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찬성. 과도한 집회 금지 조치 개선, 차벽 제한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몸소 보여준 사실에서와 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야간 집회 시위를 시간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하고, 집회시위 현장을 차벽 등으로 미리 차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시위의 장소를 신고하던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겠습니다. 셋째,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가자 간의 분리가 가능하고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