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9대_대선후보 21대국회_국방위원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지역

히]부양의무제 의견 수정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확인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전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기준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1단계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187만원)에서 중위소득(36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2011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시절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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