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지역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확인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전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기준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1단계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187만원)에서 중위소득(36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2011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시절 당론)
히]부양의무제에 대한 다른 의견 보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