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주택임대차 보호 의견 수정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대료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찬성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변지역의 임대료 변동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처가 필요" (2017년 4월, 주거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나 직장의 주기를 생각해서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2년 7월 19일 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 중)

"임대료 상한제 찬성, 계약갱신권 도입 찬성,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국민의 당 내 정책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평가할만하나, 당내 의원들의 이견 분포를 고려할 때 실제 도입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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