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의 자정 없이 공론장은 없다
이 게시물은 “유민석, 2019,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해문집”의 1장 ‘존엄한 삶에 대한 확신의 파괴_혐오표현'을 요약 정리한 것에 아주 약간의 의견을 보탠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정의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장애,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집단의 특징을 근거로 행해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의 소통"입니다.(John T. Nockleby 외) 혐오의 대상은 “소수자 개인이거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표적 집단)이며, 혐오표현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 감정에 기반한 차별행위이자 폭력행위"입니다. 혐오표현을 좀더 넓게 해석하고자 할 때는 “소수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부터 해당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까지, 다양한 의사소통을 아우르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발화가 혐오표현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애매하거나,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거나, 특정 맥락속에만 혐오가 되거나 해서 규제의 대상인지 논의의 대상인지 토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혐오표현의 종류[1] 모욕의 혐오표현
“모욕 형태의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조롱, 경멸, 무시 등을 드러내는 표현'들"로 모욕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하는 구타”인 셈입니다.
[2] 선동의 혐오표현
선동의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고조시키고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증오의 촉진” 행위인 것입니다.
[3] 종속의 혐오표현
종속의 “혐오표현은 기존 권력관계에서 종속된 위치에 있는 청자들을 재종속시키면서 일종의 열등한 지위의 신분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속의 혐오표현은 1) “소수자들이 열등하다가 서열을 매기고”, 2) “그들을 향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3) “그들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박탈"합니다. “혐오표현은 이 3가지 작동방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권위와 권력이 박탈된 지위로 종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종속의 혐오표현은 “열등한 신분의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4] 무시의 혐오표현
무시의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위치로 인해 거절이나 항의가 힘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책임을 돌리고, 침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피해자 비난하기'는 또 다른 폭력”이고, “이중으로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묵살과 왜곡”의 혐오표현인 것입니다.
책에서 구별하는 혐오표현의 네 종류에 대한 논의는 혐오표현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불쾌함으로 이해하여 생기는 한계를 넘어, 혐오표현의 판정, 혐오표현의 경중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오발화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혐오표현에의 대응혐오표현에의 대응은 크게 법적 규제와 대항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을 침묵시키며, 침묵당한 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언어철학적 논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함으로써 소수자의 안전함을 확보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신장할 수 있지만, 충분한 토의를 통해 혐오표현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 적용 기준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잘못된 법 적용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대항표현에의 법적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토론의 영역을 법적 규제로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항표현은 “전복하거나 되받아침으로써, 즉 대항표현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항표현은 개인 차원의 대항표현, 집단 차원의 대항표현, 국가 차원의 대항표현이 있습니다. 공론장에서의 토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시민들 자신에 의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활동가나 시민들의 개인적 대항표현은 필수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격'은 피하고 싶은 무서운 일입니다. 관련 사회운동조직 등에 의한 집단 차원의 대항표현은 안정적으로 정제된 대항표현을 지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필요한 일이지만, 힘든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항표현은 권위있는 공직자가 혐오표현의 사례를 비판하는 대항표현을 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대항표현은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혐오표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의 가능성공론장이 안전하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격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의 자유가 된다면, 그 자유는 누군가를 공격할 자유가 될 수 있고, 그 공격으로부터 누군가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혐오표현이 단순의 감정 차원의 혐오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이라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전제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집합적인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그 필수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법의 빈 공간을 채우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의 한 방법으로 형식화되거나 악용될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에서의 규제 또한 법적 규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하는 법적 규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법적 규제로만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개인의/집단의/국가차원의 대항표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은 공론장의 주체로서 ‘토론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시민의 역할을 합니다. 집단은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대항표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국가는 촉진과 조정의 주체로서 ‘제도화 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들이 공존하며,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점점 확장해 나감으로써 시민지성에 입각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공론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더 나은 제도의 변형을 이루어 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공론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힘들고 지난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 과제는 이론에서의 추상적인 논의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복합적 얽힘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실타래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줄 단 하나의 묘수 같은 것은 찾기 어렵겠지만, 함께 하나씩 풀어가보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혐오표현은 즉각 규제해야 하지만, 애매하거나, 토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더 나은 합의/협의/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거나, 맥락 파악에 따라 이론적인 논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바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토의를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띠 캠페인즈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함께 ‘혐오가 자정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