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냐면”, 내란죄 자백 선언에 가까웠던 윤석열의 담화.
마침 12월12일이다. 윤석열이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평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내란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평가했다. 신현호(경제평론가)는 “아스팔트 우파에 총궐기하라는 호소”라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일단 사고는 쳤고 뒤늦게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모양새다. 윤석열이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거나 망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통과와 별개로 극도의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세 가지 주장. 윤석열의 담화는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정치적 판단이고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 팩트 체크. 짧은 담화에 거짓말이 수두룩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대 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의 판단일 뿐 계엄 요건이 될 수 없다. 애초에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헌정 질서를 더 크게 파괴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이다. “거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는 주장도 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탄핵은 절차적 요건을 갖췄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공공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지호(당시 경찰청장)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상당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은 내란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 뿐 만약 헬기가 좀 더 일찍 착륙했거나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한국은 아직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나 간첩 운운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뒤섞은 궤변이다.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탄핵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윤석열의 내란은 무관한 문제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 “국정 장악”이고 “국헌 문란 행위”라는 주장은 윤석열 세계관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는 멘탈리티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내가 한 건 “나라를 살리려는 조치”였고 나를 탄핵하려는 건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주장 역시 상식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 핵심은 이것이다. 예산 삭감이나 장관 탄핵이 거대 야당의 횡포인지 아닌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정치 행위의 영역이다. 상징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내란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사상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내란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도 내란이고 실패했더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논리적인 모순을 넘어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의심을 해야 할 상황이다. 결론과 전망.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친윤 중심으로 뭉쳐서 탄핵 국면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탈 표가 최소 7명 확보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와 안철수, 배현진, 장동혁,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등 10명이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토요일(12월14일)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어 빠르면 주말 안에 늦어도 다음 주에 윤석열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체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담화문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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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윤석열 내란 미수 사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간 것,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다친 것, 그 여파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경제와 정세에까지 미친 것 모두 내란 행위다. 내란(內亂)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헌법기관이 일을 못하도록 폭력을 쓰거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형법 제87조, 제89조, 제91조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것은 ‘윤석열 내란 미수 사건’이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따라 직무정지하고 처벌해야 대통령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과 외환(外患: 외적을 돕는 것) 행위를 했을 때는 예외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처벌받을 수 있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가 여전히 국군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태풍 앞에 놓인 등불과도 같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을 경우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탄핵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7일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은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이 모두 투표하지 않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불발, 총리와 여당대표의 권력 찬탈 시도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어떤 신호와 약속이었을까!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끝내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송구·겸허” 등을 말하며 시작했지만, 어김없이 “민생위기·내수 부진·경기 하방·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 무시무시한 말을 들먹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 마치 어떤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끝맺음은 국민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이 훤하다. ‘권력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지도 탄핵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1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인가! 의전서열 1위(대통령)가 내란에 실패하자, 의전서열 5위(국무총리)와 7위(여당대표)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0순위인 ‘국민’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시민들이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손팻말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저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헌정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누가 행정권을 이어받는지 순서까지 정해놓았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저들은 말한다. 탄핵 말고 ‘질서있는 퇴진’을 하자고, 그것이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아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 한시라도 대통령으로 두는 것이 곧 혼란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총리와 여당대표가 ‘갑툭튀’하는 것이 혼란이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질서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발악이자 뒤집기와 되치기를 할 시간을 벌겠다는 잔꾀다. 저들이 질서라고 말하는 혼란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하다. 저들의 질서가 아닌 ‘새 질서’를 원한다. 그것은 헌법이 헌법답게 지켜지는 세상을 기초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숭고한 가치가 지켜는 세상,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를 자기들 잇속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당분간 머물도록 하자는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된다”는 우리 헌법 제8조 4항의 준엄한 가치가 실행되는 세상이다. 새 질서가 작동하는 새 세상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얻어 자기 생긴대로 살며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며 차별없이 고르게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저들의 질서에 이런 삶은 없다. 이것이 저들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유다. ‘질서있는 퇴진’을 말하는 당신들, 매번 민생이니 국격이니 되풀이해서 말하는 당신들, 감히 지혜와 인내와 중용을 말하는 당신들, 이래도 다음에 다 찍어줄거라고 하는 당신들, 이와중에 슬쩍 부자감세법 처리하는 당신들.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박제민 /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녹색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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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몰랐나? 너무나도 어설펐던 3시간짜리 내란.
[슬로우리포트]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의 교훈. 오늘 아침 한국 국민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슬픔에 가깝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세 시간도 가지 못했다. 지금은 1980년이 아니고 이렇게 어설프게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는 진심으로 하루라도 더 윤석열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해 봐야 할 때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공할 리 없는 무모한 시도였다.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내란이다. 아내를 지키려고 나라를 뒤엎을 생각이었던 건가. 곧바로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은 5일 0시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곧바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어서 빠르면 6일 0시부터 표결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이 “집권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6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고 한덕수(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명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내각 총사퇴와 윤석열 탈당 등을 요구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탈당 요구에 30%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 70%는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사의 표명을 했다. 윤석열은 새벽 4시30분 계엄 해제 선언 이후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명백한 탄핵 사유, 헌법 77조에 다 나와 있다.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첫째, 애초에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둘째,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면담. 한동훈이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아가 만났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면담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 하야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한동훈의 의중에 윤석열의 운명이 달렸다. 비상계엄,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다. 한국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이걸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저질렀다면 역시 멍청한 것이다. 설령 어젯밤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했더라도 국회가 원격으로 표결하면 된다(국회법 73조). 민주당과 야당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곧바로 해제될 거라고 봐야 했다. 1980년과도 다르다.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엄 사령부라도 국회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포고령도 엉터리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애초에 위헌이다. 군대를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계엄법에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역시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2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3항.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4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윤석열이 어젯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건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계엄의 요건을 못 갖췄다. 계엄법 2조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결이 아니라 심의만 해도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3일 오후 한덕수(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령 국무회의라는 말도 나온다. 국무회의 시간이 계속 달라지는 건 실제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 다수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익명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새벽 4시30분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이라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도 흘려 듣기 어렵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의결한 뒤 흩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실패한 내란,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누가 모의에 참여했고 종사했는지, 부화수행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4조도 지키지 않았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통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계엄 사령관은 11시25분에야 임명했다. 그만큼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다. 너무나도 어설펐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도착한 건 자정이 다 돼서였다. 애초에 계엄 선포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헬기를 타고 와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이 230여 명, 장갑차를 타고 와 도보로 이동한 군인이 50여명 정도였다. 만약 일사불란하게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겠지만 애초에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만난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민석이 맞았다. 괴담 취급을 받긴 했지만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의 경고가 맞았다. “김용현(국방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면서 “윤석열의 충동과 김용현의 무능이 낳은 1차 시도 무산”이라고 말했다. 탄핵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김민석은 ‘서울의 봄 팀’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음모를 계속 추적해 왔다. “이제는 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광기 어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용현이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도 따르겠나, 나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된 셈이다.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짐작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 실패할 거란 걸 몰랐을까.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을까. 비상계엄 선포 다음 계획이 있었나. 김건희 특검을 피하려면 판을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을 거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다음 계획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게이트도 윤석열 부부를 조여오는 상황이었다. 3시간도 못 버틴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라이브로 보여줬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 계엄 해제 선언을 하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린 것도 여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 류혁(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하람(개혁신당 대표)의 논평도 화제였다.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인섭(서울대 교수)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망은?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관건이다.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에 결론이 난다.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남아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만 남아있는 상태라 6명 가운데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된다. 만약 재판관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지난한 투쟁. 12월3일 밤 10시30분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탄핵을 막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버티다가 탄핵을 맞느냐 자진해서 하야 하느냐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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