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언스플래쉬)
2023년은 유난히도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던 거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랜기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그들의 시선으로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vs. 호주 장애인 이동권 인식
하반신 마비 장애인 박위의 유튜버채널 위라클에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실험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평평한 아스팔트 인도와 장애인 탑승이 원활한 교통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출처: 유튜브채널 위라클)
모두가 하나인 것 같은 모습의 호주,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한국. 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늘 크게 남기에 제도와 시설보단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자마자 출발하는 버스기사, 장애인 좌석에 앉아서 다른 곳에 않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승객, 그리고 그에대해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장애인 유튜버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을 더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법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주요한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 편의시설을 규정한 이동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권한에 대한 주관부서가 달라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가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운송수단도 있는데요. 블럭형식으로 되어있어 울퉁불퉁하고 나무나 기타 시설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갈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인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행까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등편의법, 보건복지부)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국토교통부)
또한 건축물에 접근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은 실상 하나의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한 부서가 관리했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이뤄낸 기술적인 발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변화가 더딘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장애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유튜버들의 활동이 너무 소중하고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편인데요.
최근 시각장애인 유튜버 채널인 원샷한솔에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방문한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업체의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스크랩하고 기술로 발전시킨 사례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신 모습과 댓글을 통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져감을 느낍니다.
(출처: 유튜브채널 원샷한솔)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 유튜버들을 보는 수동적 행동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네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2024년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코멘트
4아이가 어려 유아차를 끌었던 당시, 버스를 탈 때는 아이를 한 팔에 안고 유아차를 접어 반대 손에 들고 버스를 탔다가 다시 내려서 펼치고.. 엘리베이터조차 계속 새치기당해 두 번 세 번 기다려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널목에서도 횡단보도에 세워진 차량이나 오토바이, 방치된 물건이나 경사로조차 없는 곳 등.. 저에게는 잠깐의 시기였지만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만이 아닌 모두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