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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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걸음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 『함께걸음』. 36년째 발간 중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은 장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88년 3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로 35년간 (격)월간지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

<함께걸음>에서는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동일 내용의 투표 콘텐츠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재 이슈는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포스터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포스터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우울증, 조울증, 망상, 공황장애 등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동을 찾은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 의료진들과 가족 보호자의 일상을 그려냅니다.

 

드라마 첫 화에는 ‘오리나’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입원 첫날부터 정다은 간호사에게 “자신이 남편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병원에 가둬두려 한다”며 퇴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다은 간호사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실은 오리나 씨가 일방적으로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다은 간호사는 지속해서 퇴원을 요청하는 오리나 씨를 달래기 위해 짝사랑을 착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오리나 씨는 ‘액팅아웃(감정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때로는 파괴적, 공격적 형태로 나타남)’을 하며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병실을 나와 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후 간호사와 의사는 이 상황의 내용을 공유한 뒤, 의사가 ‘오리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호입원등신청서’를 주며 “오리나 님이 퇴원을 요구하셔서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보호자 분들께서 72시간 이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오리나 님은 퇴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中 정다은 간호사와 오리나 환자의 장면 ⓒ넷플릭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리나 씨는 ‘본인은 자의입원을 한 것인데 왜 퇴원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리나: “저 나갈게요. 퇴원수속 해주세요. 저 자의입원 했어요.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다은 간호사:“자의가 아니라 동의입원인데 바로 퇴원은 안 되고요. (의사)선생님이 치료랑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보호자님도 동의를 하게 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퇴원은 좀 힘들 수 있으세요

 

오리나 씨의 사례처럼 자의입원과 보호입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로 정신병동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치료 필요성을 인식, 입원한 경우로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경우로 퇴원 희망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가 치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환자의 퇴원 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 등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퇴원을 희망하는 오리나 씨,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입원으로 전환을 제안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 오리나 씨, 가족, 의료진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입원형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기타 의견을 남겨주세요 (ex.<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고 든 여러 가지 생각,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제언 등)

*위 내용은 여러분들의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과 생각을 1월 10일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24년 2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1호에서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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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구독자 281명
판단이 쉽지 않네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당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 마음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도 그러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즉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사지를 강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는 답답함,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인 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신병원이 이 모든 걸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에 나온 병동의 모습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병원은 작은 병실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베드와,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의료진들로 가득합니다. 정신병원은 내 의지에 의해 스스로 입원과 퇴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일반 병원처럼요.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약을 먹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입원이 답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많이, 오래 할수록 스스로가 가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