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절규와 비질란테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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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사건 정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범인 이현우는 이미 전과가 많은 범죄자였고, 나가면 배로 때려주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

죄의식이 없는 반성문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충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현우는 법정에서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라고 씁쓸해 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죄송해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질란테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법불신의 원인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웹툰이 원작으로, 이 웹툰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 디즈니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김지용은 주로 야간에 비질란테 활동을 하면서 범죄자들을 처단합니다. 물론, 범죄자라고 무조건 처단하는 것이 아니며, 2가지 규칙으로 범죄자를 처단합니다: 

1.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자 

2. 그렇게 풀려나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하는 자

사실 주인공 김지용도, 솜방망이 처벌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건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고, 범인은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지용은 '무슨 법이 이렇냐'고 원망하고 그 건달 (전과 18범)은 자신의 첫번째 목표물이 되었죠. 

그렇게 김지용은 비질란테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게되고, 기자 '최미려'의 관심, 그리고 경찰 '조헌'의 추격을 받게됩니다. 

비질란테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주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그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사법체계를 지키려는 그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피해자를 위해 썼었다면 나 같은 흉악범이 안 생겼을 텐데.'

'법을 누구보다도 어기는 놈이 누구보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떤 범죄는 범죄로 다스려도 된다고 봐.
선처를 구하고 있지? 판사님께 잘 말씀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법정 최고형을 달라고. 그렇지 않고 풀려나면, 날 만나게 될 거야.' 

'쾌락이다. 법으로 어쩌지 못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는 걸 보기 위한 쾌락.' 

'때로는 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잘 생각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비질란테 웹툰에서는 토론 장면이 나옵니다. 비질란테를 영웅취급하는 쪽과 범죄자 취급하는 쪽이 토론을 합니다. 

1. 비질란테는 영웅

-비질란테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두가 사법체계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왜 비질란테에게 사회가 열광하는 지를 생각해야한다. 

실제 기자 '최미려'의 대사 중: 

'범죄 피해자야말로 진짜 연좌제의 피해자입니다. 범죄는 당사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이라면, 부양가족까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거나 어린 나이에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집니다. 그가 선량하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을수록 범죄가 앗아간 피해자의 빈자리는 더욱 커집니다. 의원님, 이게 진짜 연좌제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의 연좌죄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진짜 2차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이제는 자판기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잡히기만 하면 꺼내는 전가의 보도는 미성년자, 심신미약, 우발적 실수 3종세트!'

'누가 범죄자의 인권을 짓밟자고 했습니까? 다만, 범죄자와, 피해자, 선량한 국민 중 누구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느냐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자는 메시지는 애써 무시한 채 비질란테는 이하불문 범죄! 불순분자! 사회악! 범죄 피해를 입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세상 풍파에 가랑잎처럼 휩쓸려 가라앉으며 선처받은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활개치는 걸 보는 심정은!'

2. 비질란테는 범죄자 

-비질란테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1. 헛지목

2. 버스 사건

그리고...


'무조건 엄벌만을 외치는 사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댓글들을 보면: 

-왜 판사가 용서하는가?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의 지나친 자비가 피의자를 지켜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를 보호한다. 

주로 판사와 법정을 비난하면서, 법이 피의자를 보호한다고 비난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으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된, 언론의 단편적 보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비질란테에서 '조헌': 

'칼에는 손잡이가, 총에는 방아쇠가 있지. 아무리 훌륭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흉기야. 없는 게 나은.' 

'넌 모른다. 공권력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애송이의 정의로 날뛰지만 그런 개똥철학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불법으로 불법을 잡는다?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말인지도 모르는 게!

조헌은 결말부에서 김지용을 남미로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감옥에 앉아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배우고 깨달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 보고 겪어서 깨달아라.

자유와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한 듯 누리는 이 안전이 사실 바닷가 모래밭에 세운 소금기둥처럼 얼마나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런 메세지인듯 합니다: 

'법이 불공평하고, 피의자를 지켜주는, 부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만약 법이 없다면? 자경단, 비질란테가 대신 그 역할을 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건들은 많지만, 때로는 그 부당한 법을 해결하겠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것이 꼭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불신 중에서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상식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분개하면서도, 막상 어떤 법리와 과정으로 진행되어 이런 판결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이에 대해 제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직접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보시고, 우리나라의 법과 거기서 오는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총 10개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건개요를 읽고 사건의 내용 파악 

2. 재판전 자신이 생각하는 형량을 선택 

3. 배우들의 재연영상으로 사건을 더 자세하게 파악 

4.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과 양형조건을 파악 

5. 법정영상으로 검사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 검사 및 변호사의 최종의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6. 피해자측(피해자의 가족, 관계자 등)의 탄원서, 피고인측(피고인의 가족, 관계자 등)의 탄원서를 읽습니다. 피해자측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 (피해자측의 탄원서 확인하기)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변호사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 (변호사 진술 및 피고인측 탄원서 확인)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 보이는가? 

8. 판사가 실제로 내린 판결을 봅니다. 

9. 체험통계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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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해·위험 대비

구독자 32명
비질란테도 그렇고 예전에 재밌게 본 <모범시민>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범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법행정 뒤에는 극심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며 망가져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회원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분의 억울함도 공감이 됩니다. 있는 법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