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3년 9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 해야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이후 의료진과 환자들의 반응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 의료법의 계기가 된, 성형수술 사망사건
개정안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공장식 수술로 인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인권도 있는데 의료진 동의는 왜 받지않는 건가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로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며, 환자들의 인격권이나 신체 모습 유출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대리수술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정말 문제는 여론에 편승에 국회와 정부가 화풀이 심정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환자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는 거 맞나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 제대로 보호받는 느낌이 들진 않는 거 같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촬영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대다수일 거 같은데요. 법적 보호보다는 법적 분쟁만 커져갈 것 같아 보입니다. 기준 뿐만 아니라 영상 보관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요. 복지부는 용량에 따른 보관 비용으로 인해 30일이란 기준을 정했지만, 한국환자 단체 연합회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사고 여부 판단 기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승낙을 결정하는 14일의 기간 등의 사유로 적어도 60일이나 9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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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혹시나 돈벌이를 위해 수술 장면을 유출하는 경우가 나오면 어쩌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ㅜㅜ